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수입할 금액의 합계함이 타당하므로 미수임대료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수입할 금액의 합계함이 타당하므로 미수임대료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57-40에 거주자로서, ○○시 ○○구 ○○○동 89-25 소재 ○○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임대료 등 307,154,729원(이하 "쟁점임대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료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2.02.14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528,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과세연도별 고지세액내역 ───────────── 단위: 천원 ┌─────┬────────┬────────┬───────┐ │ 년 도 │ 신고소득금액 │ 소득누락금액 │ 고지세액 │ ├─────┼────────┼────────┼───────┤ │ 1996년 │ 70,134,586 │ 50,690,909 │ 23,881,790 │ ├─────┼────────┼────────┼───────┤ │ 1997년 │ 57,277,335 │ 48,650,340 │ 21,296,400 │ ├─────┼────────┼────────┼───────┤ │ 1998년 │ 37,031,780 │ 42,474,571 │ 15,406,030 │ ├─────┼────────┼────────┼───────┤ │ 1999년 │ 64,603,005 │ 55,899,177 │ 24,300,670 │ ├─────┼────────┼────────┼───────┤ │ 2000년 │ 75,663,390 │ 109,439,732 │ 54,643,770 │ ├─────┼────────┼────────┼───────┤ │ 계 │ 304,710,096 │ 307,154,729 │ 139,528,66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중에서 청구외 ○○식당, 청구외 슈퍼○○안경, 청구외 ○○○노래연습장, 청구외 ○○디아 등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연체된 임대료 96,937,0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1997년 귀속 11,131,000원, 1998년 귀속 8,332,704원 2000년 77,473,313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미실현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 김○○ 등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상당액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임대료 미수령을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임차인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에 쟁점임대료가 연체되었다는 독촉내용이 확인된다.
(2)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소득세법제47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홰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로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청구인이 1996.01.01 ~ 2000.12.31 까지 ○○빌딩을 임대하면서 쟁점임대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한 청구외 ○○식당(강○○), 청구외 슈퍼○○안경(원○○), 청구외 ○○○노래연습장(조○○), 청구외 ○○디아(김○○)등의 임대료 중에서 각 임차인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연체된 임대료 96,937,017원(1997년 귀속 11,131,000원, 1998년 귀속 8,332,704원, 2000년 77,473,313원)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임대료라고 주장하면서 회수불가능한 임대료 명세서, 청구외 황○○의 확인서 사본, 청구외 김○○(임차인 ○○디아 대표)의 사실확인서 사본, 건물명도 소장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김○○ 등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상당액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임대료 미수령을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임차인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에 쟁점임대료가 연체되었다는 독촉내용이 확인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빌딩의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는 청구외 ○○ 식당 외 3곳의 96,937,017원 (○○식당 8,332,704원, ○○○ 노래방 26,567,648원, 슈퍼○○ 안경점 11,131,000원, ○○디아 50,905,665원)으로 소장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합계액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1996년부터 2000년도에 쟁점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 미수임대료는 사업상의 외상매출금일 뿐이므로 실제 수령하지 못한 미수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소득제법 제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