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실물거래하였다는 전기재료와 관련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실물거래하였다는 전기재료와 관련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산업용 전기기기 판매 및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종합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9,8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0.04.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74,40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33,2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실제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의 매입장 및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 (단위: 원, 공급가액) 일자 품목 금액 비고 2000.04.30. 전기재료 16,600,000 현금지급 2000.05.31. 〃 23,970,000 〃 2000.06.30. 〃 9,320,000 〃 계
• 49,890,000
•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자 2001.07.07.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면세사업자이나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한 2건의 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한 1건의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세금계산서 또한 자료상인 청구외 (주)○○무역으로부터 10,25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료상인 청구외 (주)○○철재 및 청구외 (주)○○에게 811,86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총 2,840,98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임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매입장 및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외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미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 또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