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이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외유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매입금액이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외유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건설업(의장 및 철물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2매(1999.10.29. 40백만원, 1999.11.12. 67백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1999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수장공사를 43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가공매출금액 90백만원(이하 “쟁점매출금액”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4매 133백만원을 교부하였으며,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매입금액과 쟁점매출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입금액은 매입에서 차감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출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2001.12.21.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80,000원을 환급결정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의 합계액(73,7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02.01. 근로소득세 20,551,6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매입금액은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으로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금액 73,700천원에서 쟁점매출금액(90백만원)과 실제공사금액(43백만원)의 차액에 대한 공급대가 51,7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여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등 장부상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쟁점매입금액이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외유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99.11.15.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건설이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빌딩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만은 43백만원(공급가액)에 도급받아 1999.11.15.~12.30. 기간동안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주)○○은 1999.07.01.~2000.12.31. 기간동안 쟁점매매입금액을 포함하여 108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343매 10,620백만원을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에 9개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7,356백만원을 수취하여 자료상혐의자로 2001.04.21. ○○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등 관련 장부에 의하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1999.10.29. 현금 44,000천원, 1999.11.12. 현금 29,700천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44,000천원과 30,000천원이 각각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는 1999.11.30. 현금 58,500천원 받을어음 24,000천원, 2000.12.31. 현금 63,800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입금액은 매입에서 차감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01.10.05. 경정결정하였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출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2001.12.21.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80,000원을 환급결정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의 합계액(73,7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02.01. 근로소득세 20,551,6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결정내용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만 상여처분금액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금액 73,700천원에서 쟁점매출금액(90백만원)과 실제공사금액(43백만원)의 차액에 대한 공급대가 51,700천원을 차감하여 22,000천원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건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건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출금액은 (주)○○건설의 요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쟁점매입금액도 (주)○○건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건내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이 여러곳에 산재해있고, 관련 장부에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진술서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이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자금으로 집행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시나 이건 심사청구시에도 쟁점매입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거나 업무에 사용되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