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내용대로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였음이 장부, 부도 당좌수표, 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회수하지 못한 임대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 처분함이 타당함
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내용대로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였음이 장부, 부도 당좌수표, 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회수하지 못한 임대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 처분함이 타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광역시 중구 ○○동 ○가 ○○번지외 6필지 지하 1층~지상 6층 1,187.1평(이하 "쟁점건물" 이라 함)을 청구외 (주)A당으로부터 임차하여 의류, 잡화 등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을 청구외 (주)B패션에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6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월 임대료를 7천만원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B패션에 대한 세무소자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2000.6월부터 2000.11월까지 임대수입액 180,000,000원(3천만원×6개월)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7,209,780원을 수입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수입 누락액 198,000,000원(2000.6월부터 2000.11월까지, 6개월×3천만원+부가가치세,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18,000,000원을 손금가산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02.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78,30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1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A당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의류, 잡화등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1998년 2월 폐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쟁점건물을 2000.03.06 청구외 (주)B패션에게 보증금을 52억원으로, 월 임대료는 2000.05.27까지는 7천만원으로, 2000.05.28부터 2001.03.27까지는 1억원으로, 2001.03.27 이후는 1억 3천만원으로 받기로 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보증금 52억원 중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3억원 이외는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임대보증금조로 받은 약속어음도 청구외 (주)B패션의 사업부진으로 약속어음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더구나 청구외 (주)B패션이 사업부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2000.12.21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료미수금 720,000,000원에서 보증금으로 받은 3억원을 상계하고 남은 420,000,000원과 전기료 체납액 37,520,220원 합계 457,520,220원이 미수 상태인 등 2000.05.28 부터 월 임대료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지 인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월 임대료를 3천만원씩을 인상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전대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2000.05.28 부터 월 임대료를 1억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초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인상된 임대료 180,000,000원(월 임대료 3천만원×6개월)을 임차인인 청구외 (주)B패션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주)B패션에 임대하고 2000.05.28부터 2000.12.21까지는 월 임대료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 기간에 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아니한 임대료 변경계약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월 임대료수입액을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주)B패션으로부터 미수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정당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에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는「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는「국내에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3.(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1996.05.10 청구외 (주)A당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외 (주)B패션에게 전대하던 중 2000.03.06 전대계약을 변경하여 2000.05.27까지는 보증금 52억원에 월 임대료 7천만원을, 2001.03.27까지는 1억원으로, 2001.03.27 이후에는 1억 3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추가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는 한편, 시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청구외 (주)B패션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수내용을 보면, 월 임대료를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함)으로, 임대기간을 13개월(1999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로 하여 임대료수입을 1,011,000,000원(77,000천원×13개월)으로 계상하였고, 임대료는 1999.11.30 77,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5회에 걸쳐 281,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미수금 720,000,000원 중 3억원은 2000.12.21 쌍방 합의하에 전세보증금 3억원을 임대료로 상계하여 미수임대료 잔액이 420,000,000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미수임대료 4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4억원의 당좌수표(C은행 ○○지점, 만기일: 2002.12.31)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외 (주)B패션의 부도발생(2001.04.28)으로 당좌수표가 2001.06.12 결제되지 않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임대료 420,000,000원이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1.06.30 대손처리하였음이 장부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3장 발행금액 4,858,000,000원(2000.03.06 500,000천원, 2000.03.06 4,000,000천원, 2000.04.29 358,000천원)을 수령하였다가 합의각서에 따라 2000.12.21 약속어음 3장을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 법인의 경리차장인 김○○이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부진과 운영악화로 인해 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내용대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보증금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약속어음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B패션에 미수임대료 및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독촉한 사실(엘유 제2000-3-77호, 2000.03.17)이 확인된다.
(7)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미수상태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