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 처분 방법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 처분 방법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상가 ○호(이하 “쟁점상가”라한다)에서 정화조 시공등 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1991. 09. 25. 취임하여 1999. 07. 13. 사임하였으며, 청구외 ○○○(이하 “○○○” 이라한다)은 1999. 07. 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20,689,857원, 쟁점상가 양도대금 70,000,000원 및 차량운반구 매각대금 5,000,000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35,000,000원 및 현금과예금 7,382,649원 등 138,072,496원을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1999. 07. 13. 이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02,088,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을 상여처분 하였으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2. 01. 07.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535,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2.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4. 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9. 06. 21. 청구외법인을 ○○○에게 2천만원에 양도하였는바,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현금과예금,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쟁점상가 및 차량운반구를 청구인의 처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한회사 ○○산업개발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실질은 무상으로 이전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양도와 관련하여 받은 2천만원 이외에는 어떠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바,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한 법인세 소득금액, 현금과예금, 가지급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1999. 01. 01.~1999. 07. 13.)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유한회사 ○○산업개발에게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후 1999. 06. 28.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토지분계산서 포함)를 교부하고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이건의 경우, 쟁점상가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외법인은 1987. 06. 01.부터 정화조시공 등 건설업을 운영하였으나 1999. 12. 31.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은 1991. 09. 25.~1999. 07. 1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은 1999. 07. 13~1999. 12.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한데 대해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5,898,711원), 1998. 01. 01.~1998. 12. 3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현금과예금 및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한 21,190,000원, 1999. 06. 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99. 06. 29. 청구인의 처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한회사 ○○산업개발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대금(70,000,000원)과 차량운반구 매각대금(5,000,000원) 등 102,088,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 02. 1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1. 09. 25.~1999. 07. 13.까지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999. 06. 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1999. 06. 23. 양도한 쟁점상가는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에게 쟁점상가 양도대금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이의신청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이 청구외법인의 사무실(본점소재지)인 쟁점상가를 1999. 06. 21. 청구인의 처(○○○)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한회사 ○○사업개발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이 69,211,130원인 쟁점상가를 포함하여 2천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점,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유한회사 ○○산업개발의 이사인 청구외 ○○○외 1인의 사실확인서를 거증자료 채택할 수 없고, 쟁점상가 양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1999. 06. 21. 청구외법인을 ○○○에게 양도하여 1999. 06. 29. 청구외 유한회사 ○○산업개발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상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상가를 청구외 유한회사 ○○산업개발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심사청구하였다.
(6) 관련법령 및 관련통칙을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처분하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과 199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금과 예금 및 가지급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공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의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 양수자인 ○○○에게 전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 및 차량운반구를 청구외 유한회사 ○○산업개발에게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후 1999. 06.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쟁점상가를 ○○○이 양도하여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한회사 ○○산업개발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달리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이건의 경우, 쟁점상가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