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16 선고일 2002.06.07

근로자 신분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의 권유에 의해 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9.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5,809,054원은 서울 ○○구 ○○동 XXX-XXX ○○빌딩 503호 소재 ○○○탱크(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해상운송 중개업을 운영하던 서울 ○○구 ○○동 XXX-XXX ○○빌딩 503호 소재 ○○○탱크(주)(101-81-XXXXX,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가 1999. 7. 9∼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당시 1999. 7. 9∼9. 14까지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1999. 9. 15∼12. 31까지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에게 각각 326,184,630원과 71,952,493원을 상여처분하여 주소지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이 상여처분에 따라 2001. 9. 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5,809,0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7 이의신청을 거쳐 2002. 4.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비슷한 내항화물운송업을 하던 서울 ○○구 ○○동 XX-X ○○회관 9층 소재 청구외 ○○선박(주)(□□□, 102-81-XXXXX, 이하“관계기업”이라 함)에 1999. 5월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청구외 □□□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상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를 출자한 것으로 하여 대표이사에 등재되었으며, 관계기업 근무기간 및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기간 중에도 차장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내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년 10월 이후 급여를 받지 못하여 서울 ○○노동청에 청구인과 직원들이 청구외 □□□를 고소한 사실과 대표이사의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단기간인 것을 보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청구외 □□□임이 확인되고, 청구인 이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은 동일한 건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명의상 대표이사였음이 밝혀져 부과처분을 취소 받았으므로 본 건 부과처분도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회사의 정관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행위가 위법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단순히 사원자격으로 월급을 수령하였다며 제시한 월급체임에 대한 고소관련 서류에는 청구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 경영자(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계기업과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 변동내역을 살펴 보면 관계기업은 1995년부터 서울 ○○구 ○○동 XX-X소재 ○○산업빌딩(이하 “○○빌딩”이라 함) 9층에 임차하였다가 1999. 6. 같은빌딩 12층으로 이전한 다음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인 1999. 7월에 관계기업이 임차내용(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청구외 법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임차자가 청구외 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이 임대인인 청구외 ○○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 제출 내부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1999. 11. 7 ○○빌딩의 임대료 체납으로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를 ○○동 소재 □□빌딩으로 이전하였다가 2000. 2월경 폐쇄된 것으로 ○○사업단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와 □□빌딩 임대차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관계기업의 주주이고 청구외 □□□의 동생인 △△△는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며 청구인 이후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청구외 ○○○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처분청 제시 주식인수증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주주와 출자 지분은 관계기업의 직원이었던 청구인 20%(10,000,000원), 청구외 ○○○ 20%, 청구외 ☆☆☆ 20%이고 청구외 △△△의 처 ●●● 40%(20,000,000원)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이 납입 주금은 1999. 7. 8 ○○은행 을지로지점에 보관되었으며, 청구인은 1999. 7. 8∼9. 15 청구외 ○○○은 1999. 9. 15 이후부터 페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주주 및 대표이사는 모두 청구외 □□□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및 1999. 9. 15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은 발기인, 의장, 대표이사로서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4) ○○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1999년도에 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 3,200,00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관계기업에서 급여를 받은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제시 청구인명의 □□은행 통장을 보면 1999. 7월과 8월에 각각 1,505천원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입금되어 청구인은 이를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급여 및 퇴직금 체불로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청구외 □□□를 2000. 1. 20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청구인 제시 고발서(접수번호 제4**호)를 보면, 고소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이 포함된 5인이고 피고소인은 청구외 □□□이며 청구인의 미수령 급여는 1999년 10∼12월 3개월분과 상여금 식대를 포함 11,900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건을 처리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발행 사건처분결과증명원(2001. 11. 1)을 보면 청구외 □□□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000. 3. 7 기소중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1999. 10. 27 캐나다국에서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보낸 것으로 자동 팩스 문구가 나타나 있는 팩스내용을 보면, ‘향후 서울사무실은 관계기업이나 청구외법인 하나를 택하여 별도 법인체제로 전환 예정’이라 하고 이를 ‘◇◇◇ 차장(청구인)에게 사전통보 하였다’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제시 청구인과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간의 팩스 통신한 내용을 보면 모두 청구인을 ‘차장’으로 호칭하고 있고 청구외 □□□는 ‘사장’으로 호칭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본건 심리와 관련 청구인이 당시 여직원이 작성한 청구외 법인의 사업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일일현금지출명세와 전표 원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면, 전표에 증빙이 첨부되어 있고 각 전표에는 청구인을 ‘차장’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 다수이며, 이 서류의 사장 결재란에 관계기업의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청구외 □□□의 서명내용과 동일한 서명이 여러번 나타나고, 이 전표 중 1999. 9. 6 ○○○해운 청구외 ◎◎◎과장 결혼 축의금 집행 전표를 보면 붙임 증빙으로 수신자 ‘◇◇◇차장님’ 이라며 팩스 송보된 청첩장이 첨부되어 있어 본 건 심리와 관련 청구외 ◎◎◎과장에게 유선 확인한 바 청구인을 6∼7년 전부터 알고 있으며 같은 업계에서도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청구인을 차장님으로 호칭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6) 청구인 이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은 본건과 같이 소득 처분되어 과세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1. 10. 9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하여 2001. 11. 15 당초결정을 취소받은 것으로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동일 근거로 과세된 청구인이 본건 관련 2002. 1. 7 이의신청은 2002. 3. 8 기각결정된 것으로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배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자를 말하는 것(법인세법통칙 67-106-17)이며, 대표자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되며 다만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인 바(대법 88누 3802, 1989. 4. 11), 청구인이 1999. 5월 관계기업에 입사하여 1999년 12월 퇴사시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고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청구외 □□□가 1999년 7월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차장이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자고 하여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사주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수락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2개월후인 1999. 9. 16 대표이사의 명의를 직원 청구외 ○○○으로 번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누가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가에 대하여 관련 앞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사업단 제출 임대차 변경내용과 1999. 11. 7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 설립전 관계기업이 ○○빌딩 12층에 존재하였으나 이후 사업장 소재지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과 청구외 법인은 동일 장소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관계기업과 청구외 법인의 업종이 내항화물운송업 및 해상운송 대리 중개업으로 비슷하면서 같은 사무실에 앞뒤로 존재하였고, 청구외 법인 설립전 관계기업의 직원들로 법인을 신설한 것 및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40%)가 관계법인의 대표이사 제수인 청구외 ●●●인 것으로 근로소득내용과 고발서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두 법인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인 것처럼 보여지고, 청구인과 청구외 ○○○은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에 고용된 직원신분으로서 대표이사의 권유를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 기간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 모두가 2∼3개월 단기간에 이어 대표이사의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있는 점, 1999. 10. 27 발신자가 캐나다에서 보낸 것으로 팩스전문에 나타나있는 것을 보면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청구외 법인의 직원 근무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지시하면서 청구인을 차장이라고 호칭한 내용 및 청구외 △△△가 형인 청구외 □□□를 청구외 법인의 경영자라고 확인한 점, 이 팩스 문서외 여러 팩스 문서에 청구외 □□□를 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청구인이 차장으로 호칭되고 있는 점, 청구외 법인과 동종의 업을 운영하는 ○○○해운의 청구외 ◎◎◎과장이 청구인을 차장님이라 호칭하면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한 점, 청구외 법인의 전표에 청구인이 차창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외 □□□ 서명이 청구외 법인의 문서와 관계기업의 문서 사장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과 임금체불로 청구외 □□□가 피고소인이 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 차장으로서 청구외 □□□의 지시를 받은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집행 및 대표권과 책임을 청구외 □□□가 가지고 있다고는 보여지나, 이러한 사실로 제시된 팩스 문서들이 당시 작성된 편지인지 원본이 제시되지 않아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금 납입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해명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과 청구외 △△△ 작성 확인서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점 및 다른 한편으로 관계기업과 청구외 법인이 해상운송 및 중개행위를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또는 단지 탈세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 □□□와 청구인이 서로 묵인하에 고의로 대표이사직을 변경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전시 내용으로만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대표권과 책임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밝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