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말상품재고액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15 선고일 2002.05.27

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임에도 기말상품재고액의 과대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기말상품재고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계상으로 인하여 매출총이익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청구외 (주)○○가 1998.03.31일자로 교부한 공급가액 -11,780,825원의 세금계산서를 +11,780,825원으로 잘못 알고 매출원가 23,561,6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대계상(다툼없음)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 일람표’에 의거, 쟁점금액(23,561,650원이나, 처분청은 착오로 이를 23,560,000원으로 보았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1.04.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3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상품 반품액이므로 당시 상품매입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을 함께 감액하여야 한다. 즉, 쟁점금액의 상품을 입고(매입)로 계상하였고, 출고(매출)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기말상품재고액이 과대계상된 것과 같고,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이익율이 1997년도 14.7%, 1998년도에 16.6%인데 반하여, 이건 경정후의 1998년도 매출총이익율이 1998년도에만 24.0%로 급증할 수 없어 1998년도 매출총이익율은 16.6%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기말상품재고액이 쟁점금액만큼 과대계상되어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말상품재고 수량결정방법(계속기록법, 실사법)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만약 계속기록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여 기말상품재고액을 과대계상하였다면 다음연도인 1999년도 기초재고상품액의 과대계상으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말상품재고액이 과대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원가르 과대계상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국세청 전산자료인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 청구외 (주)○○가 1998.03.31일자로 교부한 공급가액 △11,780,825원의 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금액의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기말상품재고액이 쟁점금액만큼 과대계상되어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등을 근거로 1998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임에도 기말상품재고액이 쟁점금액만큼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기말상품재고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면, 매년 매출총이익율이 같거나 비슷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년 동일한 상품만을 취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말상품재고액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