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141004)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14 선고일 2002.10.25

표준소득률 분류표에 의하면 토사석 채취업에 대하여 건설용 모래 및 자갈과 규사(공업용 모래)로 구분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채취한 광물을 최종적으로 건설용 모래로 사용하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건설용 모래로 분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및 □□면 소재 ☆☆지구11 ○○#광업(사업자등록번호: --67)과 ☆☆지구12 ◆◆광업(사업자등록번호: --86, 이하 모두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광업/규사(분류번호는 1996∼1997년도에 141005이고, 1998∼2000년도에 141002이다)의 표준소득율(8.0∼7.2%)을 적용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한 모래가 규사(공업용 모래)가 아니라 건설용 모래라 하여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광업/건설용모래(분류번호 141004)로 보고, 동 업종의 표준소득율 14.4%를 적용하는 등 2002.1.15 자로 청구인에게 1996년∼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9,982,540원(1996년 22,643,500원, 1997년 212,134,200원 1998년 141,365,440원, 1999년 107,874,600원, 2000년 105,96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도 ○○군 ○○면 및 □□면 ○○도 지적 제11호와 제12호에 규사 광업권(등록번호 제63062호 및 제61123호)을 1994.2.8 취득하여, 매년 ○○군수로부터 규사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규사를 채취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채취한 규사는 규소를 90%함유하는 바다모래로서 광업법상 광업권의 대상인 법정 광물이고 주로 유리제조 및 주형제조 등 공업용으로 사용하여 그렇지 못한 건설용 모래와 엄연히 구분되며 광업용 모래인 규사를 매수한 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였는지는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자가 골재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업종을 광업/건설용 모래로 분류(코드번호 141004)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ㆍ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표준소득률 또는 각 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표준소득률에 규정된 기타광업/규사는 유리 제조용, 주형 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공업용 모래 채취업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광업 및 ◆◆광업)의 주매출처인 ♡♡산업(주) 등 6개 업체의 업종 및 그 거래처는 주로 건설업자 및 골재 도매업자이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채광인가신청서와 채광계획서 내용을 보면 규사는 원광석만을 선별ㆍ세척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톤당 5,000원에서 11,000원, 판매단가가 7,000천원에서 15,000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선별ㆍ세척시설을 갖출 사실이 없으며, 규사를 채취판매하는 타업체인 ⊙⊙산업(*--***92)의 95년 판매단가가 톤당 10,500원이나 쟁점사업장에서 채취한 광물은 명칭만 규사라 할 뿐 판매한 단가가 톤당 1,200원 선으로 일반 바다모래 단가 톤당 3,000원 보다 월등히 낮은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채취한 광물은 건설용모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광업/건설용모래(분류번호 141004)로 분류하고 동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광업/건설용 모래(분류번호 141004)로 분류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에서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군 ○○면ㆍ□□면 ○○도 지적 제11호(등록번호 제63062호)및 제12호(등록번호 제61123호)에 규사 광업권을 1994.2.8 취득하였으며(원래는 청구외 ○○○이었으나, 1995.2.23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동 광구에 대하여 매년 청구인에게 ○○군수가 허가한 공유수면점용 허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점용면적: 규사채취 - 점용면적: 40,000㎡

• 점용 목적외에 사용시는 본 허가를 취소함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유)◆◆광업의 공유수면점용 허가 위치 ┌───────────────────┬────────────────┐ │ 청구인 허가위치 │ (유)◆◆광업 허가위치 │ ├───────────────────┼────────────────┤ │○○군 장도지선(○○지적 제11호) │○○군 장도지선(○○지적 제11호)│ │동경 126˚13´22.22˝-13´30.07 │동경126˚13´58.19˝-14´10.40˝ │ │북위 34˚39´15.40˝-34˝39´12.15˝ │북위 34˚39´00.00˝-39´22.68˝ │ │○○군 장도지선(○○지적 제12호) │ │ │동경 126˚13´14.89˝-13´49.74˝ │ │ │북위 34˚38´06.68˝-34˝ 38´02.43˝ │ │ └───────────────────┴────────────────┘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주매출처인 ♡♡산업(주) 등 6개 업체의 거래내용 살펴보면 ♡♡산업(주)(--88), ♧♧해운(주)(--62), (유)##산업(--15), (유)⊙⊙해운(--61), (유)▼▼산업 (--08), (유)▲▲해운(--78) 등 6개 업체의 매출처가 주로 건설업자 및 골재 도매업자 등이며 유리 및 주형제조업을 찾아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거래처 중 (유)##산업은 청구인이 설립한(현재 20% 지분보유)골재 도매업체로서, 1997년∼1999년 기간 중 약 12억원(쟁점사업장 매출액의 11.3%)을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 모래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지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고등법원 제2특별부 사건96구74 (1996.7.12) 판결문에 의하면, 규사와 골재로서의 모래는 다같이 바다모래로서 실제상 그 규소의 함량, 모래의 형태, 채굴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간에 구별이 모호하고, 건설공사의 급증으로 인하여 건축 자재인 모래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자 바다모래를 세척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의 골재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군이 청구인에게 규사광업권자라도 골재 사용을 주목적으로 바다모래를 채취할 때에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함에 따라 청구인은 (유)◆◆광업을 설립하였으며 광업법상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고, 처분에 관하여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매수자들이 최종적으로 규사를 어떤 용도로 즉 골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또 알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고있다.

(5) 국세청에서 2001년 발행한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해설책자에 의하면, 『표준소득율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법령상의 업종분류 규정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면서 『현행법령에서 허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당해 업종의 근거법령과 국민생활의 관행을 존중하여 분류하였고, 광업은 천연광물을 채굴ㆍ채취ㆍ추출하는 산업활동이며, 광업활동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산업을 각각 분류한다. 광업사업체는 광산단위로 분류하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소가 된다고』하고 있다. 이중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하여 1996∼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종 목 │ │ │ 구분 │코드번호├───┬──────────┤ 적용범위의 기준 │ │ │ │세분류│ 세세분류 │ │ ├───┼────┼───┼──────────┼──────────────┤ │1996∼│ 141004 │ │건설용 모래 및 자갈 │건축용ㆍ도로포장용등의 │ │1997년│ │토사석│ │건설용 모래, 자갈 채취업 │ │ ├────┤채취업├──────────┼──────────────┤ │ │ 141005 │ │규사,공업용모래,기타│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 │ │ │ │ │마재용등의 공업용 모래체취업│ ├───┼────┼───┼──────────┼──────────────┤ │1998∼│ 141002 │ │건설용 모래 및 자갈 │건축용ㆍ도로포장용등의 │ │2000년│ │토사석│ │건설용 모래, 자갈 채취업 │ │ ├────┤채취업├──────────┼──────────────┤ │ │ 141004 │ │규사,공업용모래,기타│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 │ │ │ │ │마재용등의 공업용 모래체취업│ └───┴────┴───┴──────────┴──────────────┘ ※ 도매업에는 골재(표준소득률 코드 514330)만 규정하고 있고, 규사 등 별도로 구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다. (8)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는 원광석의 선별ㆍ세척하는 과정 없이 바로 적재운반선에 실어 해상 판매하였음이 조사복명서, 청구주장, 채광인가신청서 및 채광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국세청장이 발행한 표준소득률 분류표에 의하면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산업을 각각 분류하며, 종목에서 토사석 채취업에 대하여 건설용 모래 및 자갈(분류번호 141005, 141002)과 규사(공업용모래로 분류번호 14002)로 구분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채취한 광물(바다모래)의 경우 채취상태에서는 건설용 모래인지 공업용모래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하므로(●●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외관상 차이가 없음을 지적함)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 청구인을 피고로 한 ●●고등법원 사건96구74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사 광구에서 채취한 모래를 골재용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공업용 모래인 규사를 채취하여 해상 판매하였으며 매수한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였는지는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특수관계회사이고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유)##산업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11.3%에 해당하는 12억을 건설용 모래로 매출하였음에도 매수한자가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였는지를 모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더욱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재매출누락(147,231,300원)사실을 확인하였음을 볼 때 공업용 모래인 규사를 판매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규사는 원광석만을 선별ㆍ세척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채취한 광석(바다모래)을 선별ㆍ세척하는 과정 없이 판매한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주) 등 청구인의 매출처가 대부분 운송업 및 골재 도매업자이고, 이들 매입자(♡♡산업(주) 등)들의 매출처가 대부분 건설업자 및 골재 도매업자 등이므로 청구인이 채취한 광물은 최종적으로 건설용 모래로 사용된 점, 그리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는 규사 채취라면 거쳐야 할 원광석의 선별ㆍ세척하는 과정 없이 판매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채취한 광물을 건설용 모래(분류번호 141004)로 분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