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결정기준으로서, 필요경비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율이 신고소득율 보다 높아졌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는 없는 것임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결정기준으로서, 필요경비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율이 신고소득율 보다 높아졌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는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에서 서비스ㆍ냉난방설치,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1997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000,00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12.01.청구인에게 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51,4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6.이의신청을 거쳐 2002. 04. 0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냉방기설치공사를 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행료 및 A/S료를 받아 근근히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터에 종합소득세 9,351,45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지출 및 부품원가를 빼면 실제 소득율이 10%에 지나지 않으니 실제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감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2) 1997당시 A/S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을 2천만원에 구입한 바 이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하여야 한다.
(3) 고지된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4) 고지된 세금의 체납으로 가산금이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가산금 없이 1년간 납부를 유예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것이며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 및 기타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고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②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고, 제③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제①항에서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 (주) 1>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1995. 12. 06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994. 12. 22 호번개정)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제①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1995. 12. 06 단서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할 법률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06.30일자로 ○○검찰청에 직고발된 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로부터 쟁점매입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기장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익을 기초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를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결정기준으로서,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함으로써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 보다 높아졌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1997당시 2천만원에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위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등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구입한 금액자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주장(3) 및 (4)에 대하여 이 건 고지세액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징수유예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