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매수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매수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10.0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49,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채무자인 청구외 송○○ 소유의 부동산 ○○도 ○○시 ○○동 ○○번지 대지 197.4㎡ 및 위지상 4층 건물 371.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2000.06.16.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법원 2000타경6717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230백만원에서 집행비용 3,155,860원을 차감하고, 배당대상금액 226,844,446원중 채권원금 150,000,000원을 차감한 76,844,446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 891,8000원과 합산하여, 2001. 10. 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49,360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0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 청구외 송○○에 대한 근저당채무(접수일1994.07.26. 채권최고액2억원) 원금 150백만원, 2순위 근저당권자 청구외 최○○에 대한 근저당 채무(접수일 1994.07.30. 채권최고액 5천만원) 원금 5천만원을 원금 2억원에 각각 인수한 것으로 2000.01.10. 및 2000.01.12. 각 권저당권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2000.01.12. 및 2000.01.14.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0.06.22. 하였다.
(2) 이는 양도인이 신용보증기금에서 1994.08.08.(○○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4카합1146) 가압류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매수인으로 하여금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등기 이전을 할 경우 가등기가 말소되므로 경매의 방법을 취한 것이고, 실질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신청방법을 택하였을지라도 실제 226,844,446원 전부를 배당을 받았고, 이 금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금 150백만원 및 76,844,446원을 배당 받은 것이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 등에 의거 외관상 확인되므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있어 중요한 하자로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절차에 따라 확정된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송○○와 청구외 최○○으로부터 각 150백만원과 50백만원에 근저당을 양수했다고 하나 이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 같은 법기본통칙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경락과 관련한 경락대금, 배당금액, 이자소득은 아래와 같다. 배당일 배당액① 금전대여(원금) ② 이자소득(①-②) 2000.06.16. 226.844.446 150,000,000 76,844,446
(2) 먼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8. 06. 02. → 양도자 송○○ 소유권이전
② 1994. 07. 2.9 → 송○○(000000-0000000) 채권최고금액 200,000천원 (원금 150,000천원)
③ 1994. 07. 30. → 최○○(000000-0000000) 채권최고금액 50,000천원 (원금 50,000천원)
④ 1994. 08. 08. →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설정
⑤ 2000. 01. 07.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⑥ 2000. 01. 12. → 송○○ 근저당권 청구인 명의로 이전
⑦ 2000. 01. 14.. → 최○○ 근저당원 청구인 명의로 이전
⑧ 2000. 02. 17. → 청구인 임의경매신청(사건번호2000터경6717)
⑨ 2000. 05. 30. → 230백만원에 낙찰허가결정(사건번호2000터경6717)
⑩ 2000. 06. 16. → 대금완납 및 배당(배당액 226,844,446원) 채권액과 낙찰금액 230백만원과 상계처리
⑪ 2000. 06. 22. → 소유권 이전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000.01.07.)에 매매대금은 2억원(계약금 30백만원, 중도금: 70백만원, 잔금1억원)으로 확인되고, 계약서 특약조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매도인은 ○○은행에 근저당설정된 것을 중도금지급전에 해지 말소하고, 근저당권자 청구외 송○○씨의 1순위 권저당권은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나) 매수인이 채권양도를 받고 난 후 경매신청을 하고 매수인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도록 하고 경매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 매도인은 건물명도는 중도금지급까지 하도록 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금지급 영수증 계약서 작성시 30백만원(2000.01.07.)을 제외한 중도금 70백만원(2000.01.11.), 잔금일부 35백만원(2000.06.17.), 잔금 60백만원(2000.06.23.)을 매도인의 대리인 법무사 청구외 박○○을 영수인으로 한 영수증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업무를 대리인 법무사 청구외 박○○이 전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송○○ 2억원 및 청구외 최○○에게 5천만원의 근저당권,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매매방법으로는 양수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근저당채무를 양도를 받고 매수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등기를 이전할 경우 가등기가 말소되는 점을 이용하여 청구외 송○○은 경매라는 편법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송○○이 채권자 청구외 송○○ 및 청구외 최○○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억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