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근로소득자이나 1999년부터 2000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2002.03.02. 1999년 종합소득세 1,632,28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6,8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임대건물은 시설의 노후화로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수리비도 많이 발생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한 바가 없고,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000-00-00000)을 영위하면서 ○○도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0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자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1999년 9,013,640원, 2000년 3,944,691원임)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동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1999년 22,288,497원, 2000년 24,307,890원임)을 합하여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무지에서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부동산임대업에서는 건물의 노후화로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위 과세연도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금액에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