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은 장부상 회계처리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을 사실상 폐업한 이후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진실된 신고서라고 보기도 어려움
매출누락금액은 장부상 회계처리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을 사실상 폐업한 이후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진실된 신고서라고 보기도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금속(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는 1995.08.10. 개업하여 알미늄창호 등의 제작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10.30. 폐업한 법인으로서, 1998.01.01.~12.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 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결손(△62,628,375원)으로 신고한 후 1998.05.26. 청구외 (주)○○금속에게 알루미늄샷시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 40,523,2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 이라 한다)을 장부상 수정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과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동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338,94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9.10.08. 수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게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50%씩을 상여처분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2000.11.16.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3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은 1996.06.30. 이후 청구외 김○○와 업무별로 각자 대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 김○○가 매출누락한 것임에도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도 해당금액의 50%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상여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각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외 최○○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게 각각 50%씩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매출누락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각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전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4-4-14...32 【대표자 변경시의 소득처분】에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1995.08.10. 개업하여 창호 및 철물공사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8.10.30. 폐업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6.03.20. 각자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이 1998.05.26. 청구외 (주)○○금속에게 알루미늄샷시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장부상 수정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과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동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338,94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9.10.08. 수정신고한 사실이 법인세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출액의 누락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의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는 것이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매출이 누락된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매출이 누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는 것인 바(법인1264.21-2746, 1984.08.27.), 이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회계처리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이후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진실된 신고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1996.06.30. 이후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업무별로 각자 대표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 김○○가 매출누락한 것임에도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도 해당금액의 50%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에 공동대표제를 폐지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장○○가 각자 대표이사로 변경한 사실에 비추어 일응 부문별 대표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나 각 대표자간의 업무분장내역과 각자의 책임하에 제품의 납품과 공사별로 수주에서 공사대금의 수금까지 각자의 책임하에 운영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사별ㆍ대표자별 수입금액 내역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이 실제 부문별 대표제로 운영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가 2명인 경우에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50%씩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외 장○○가 주도한 업무에 해당되고 관련 대금도 청구외 장○○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50%씩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