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약정기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09 선고일 2002.06.24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매월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차용금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변제기일동안 이자지급약정일인 매월 말일에 약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02.11. ○○도 ○○시 ○○구 ○○동 ○○번지 거주하는 청구외 이○○에게 원금 20,000,000원을 매월 2부5리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가 1994.02.10. 원금5,000,000원을 상환 받고, 원금 15,000,000원에 대한 1995년~1997년 이자소득 12,872,737원(1995년 4,500,000원, 1996년 4,500,000원, 1997년 3,872,737원, 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인 대여금 15,000,000원에 대한 쟁점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02. 01. 0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과세연도 1,170,000원, 1996년 과세연도 877,500원, 1997년 과세연도 755,1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6. 심시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대여한 원금 1,500만원과 1997.06.10부터 2000.04.21.까지 이자 10,104,821원을 법원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0.04.21.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라 이자소득 10,104,821원을 각 연도별로(1997.06.10~2000.04.21)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차용금증서 약정에 따라 1995.01.01~1997.06.09.까지 변제 받지 못한 쟁점이자를 전부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2천만원을 대여하고 월 2부5리를 매월지불하기로 하고, 3회이상 연체시 원금은 1994.02.10.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약정기일에 비영업대금인 쟁점이자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약정기일에 비영업대금의 쟁점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 내지 11호(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호 내지 9호(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차용인 청구외 이○○간의 1993.02.11.자에 작성한 차용금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2천만원을 대여하고 월 2부5리를 매월지불하기로 하고, 3회이상 연체시 원금은 1994. 02. 10.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4.02.10. 청구외 이○○에게 대여금 2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상환 받고, 1997.06.10부터 2000.04.21.까지 원금 15,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10,756,849원 합계 25,756,849원을 변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은행이 청구외 이○○의 소유인 ○○도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책 ○층 ○호를 부동산임의경매(99타경 43799)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이 2000.04.21. 33,000,000원에 경락되어 2순위자인 청구인이 ○○지방법원으로부터 25,104,821원(원금 15,000,000원, 이자 10,756,849원)을 배당 받은 사실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5,104,821원을 배당 받은 것에 대하여, 이자상당액 10,756,849원의 수입시기를 2000. 04. 21.로 보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1.09.21.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이자 10,104,821원을 각 연도별(1997.06.10.부터 2000.04.21까지)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배당금으로 수령한 이자 외에 직접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결정하였음이 결정서(심사 소득2001-281, 2001.11.09.)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차용금증서에 약정된 쟁점이자를 변제 받지 못하였는데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6.12.31.자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로 규정을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 제2호)하였고,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기간의 이자는 약정일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았을 때를 그 귀속시기로 하는 것(국심96서650, 1996.10.16.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2부5리를 매월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차용금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변제기일(1995.01.01.~1997.06.09.)동안 이자지급약정일인 매월 말일에 약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