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판매 행위시 종업원 신분으로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고 계약, 수금 등 업무 수행을 하였으며, 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재무재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보아 실질적인 근로자로 해당하므로 정당한 처분임
토지판매 행위시 종업원 신분으로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고 계약, 수금 등 업무 수행을 하였으며, 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재무재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보아 실질적인 근로자로 해당하므로 정당한 처분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호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99.01.01~12.31. 사업연도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중 일부금액인 13,410,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고 한다)이 199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기 폐업되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종합(근로)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1. 08. 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81,0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소득은 청구외 (주)○○의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소개시키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고용됨이 없이 본인의 능력 및 실적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의 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급여는 800,000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상여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 부당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품(토지)판매행위시 종업원 신분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수권유기법 등을 교육받고 그 법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계약ㆍ수금 등 업무수행을 하여 왔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손익계산서상 급료ㆍ상여ㆍ잡급으로 비용을 계상한 것을 보아서도,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1998. 10. 01 부동산권리분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01. 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경찰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수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0. 04. 07 ~ 06. 12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토록 하고 그 고용된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가액이 상정가 이상으로 체결되면 그 매매가액에 37.5%(텔레마케터직원 25%, 관리자 12.5%)정도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법인의 조직구성은 회사가 제공한 부동산을 기초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등으로 매수를 권유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계약체결과 매매대금 수금 등 부동산 매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인 텔레마케터, 텔레마케터 직원의 관리. 매매할 부동산 정보제공. 매매기법 개발. 내사고객에 대한 브리핑. 현지답사 등 업무를 행하는 영업부장ㆍ실장ㆍ상무ㆍ전무ㆍ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는 관리자, 부동산 취득을 담당하는 작업자로 구성되었음이 이 건 관련하여 조사한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작성일: 2000.06)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공무원은 이 건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1999년 과세연도 중 소속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누락시켜 원천징수소득세신고 및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였음을 확인되었다고 조사보고서에 표기하였고,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내용 및 근로소득자료 제출한 내용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과 같음이 확인되었다.
(4)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쟁점소득을 지급한 청구외법인은 2001. 01. 30자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한 1999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고, 그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내용은 <표1>과 같음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일: 2000.01.31, 발행자 보관용)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 (단위:원) 수령자 부양가족수 지급기간 급여액 상여액 특별공제보험료 결정세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기타 조○○ 000000 -0000000 무 0 1999.10.01~12.31 800,000 13,800,000 17,300 173,800
(5) 청구외 법인에서 작성한 1999.01.01~12.31.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급여관련 계정과목으로 3,274,265,000원 (급료: 260,690,000원, 상여금: 47,520,000원, 잡급 2,966,055,000원)이 표기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 종업원들에게 급여 등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급여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됨이 없어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이므로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나, 먼저 청구인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를 살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 94다22859, 1994.12.09), 청구외법인은 200여명을 직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토록 하고 그 고용된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가액이 상정가 이상으로 체결되면 그 매매가액에 37.5%(텔레마케터직원 25%, 관리자 12.5%)정도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부동산 매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인 텔레마케터와 이들을 관리하는 영업부장ㆍ실장ㆍ상무ㆍ전무ㆍ시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는 관리자들로 법인의 조직이 구성되었음이 이 건 관련하여 조사한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작성일: 2000.6)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매월 일정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직장의료보험에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상여가 급여보다 과다하게 많은 점으로 보아도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라고 하고 있으나 일괄되게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같은 뜻: 소득 46011-2971호, 1998.10.12외 다수) 청구인이 받는 급여의 대부분이 상여인 것은 청구외법인의 업종 성격상 부동산매매를 기준으로 많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많은 매매의 성과를 올리려는 매매기법의 한 방법에 따라 발생된 형태이지 이러한 형태를 독립적인 사업의 대가로 볼 정도는 아니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발생된 수당을 급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