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한약재인 우황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교역(이하 "○○교역"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세무서장은 한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무약 합자회사(대표사원은 △△△이고, 이하 "☆☆무약"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무약이 1997∼1998년도 중에 ○○교역로부터 실지거래없이 7차에 걸쳐 공급가액 24억 9천만원(1997년 1,550,000,000원, 1998년 94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였음을 적출하여 24억 9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무약에게 법인세틀 경정하면서, ○○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익금에 산입한 24억 9천만원 중 50%인 1,245,000,000원은 ☆☆무약의 대표사원인 △△△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50%인 1,245,000,000원(1997년 775,000,000원, 1998년 470,000,000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1.10.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의거 2002.1.1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0,500,00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208,080원, 합계 266,708,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무약의 대표사원인 △△△ 등이 가공세금계산서의 발생을 요구해와 당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무약에게 ○○교역 명의로 공급가액 24억 9천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2,739,000,000원(24억 9천만원에다 부가가치세 249,000,000원을 더한 금액임)의 약속어음을 받아 부가가치세(자진 납부함)를 제외한 24억 9천만원의 50%인 1,245,000,000원을 ☆☆무약의 대표사원인 △△△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는 바, 위 가공매출 및 약속어음이 ○○교역의 법인장부상 수입금액 등으로 반영되어 법인소득금액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로서 행한 행위와 자연인으로서 행한 행위를 혼동했거나, 법인격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문을 보면, ☆☆무약의 대표사원인 △△△는 청구인으로부터 24억 9천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무약의 법인자금을 빼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24억 9천만원의 50%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역의 장부상 계상된 가공매출 24억 9천만원 및 약속어음 수불 내역은 허위의 수치에 불과하며, △△△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을 통해 ○○교역으로 실제 입금되어 ○○교역의 법인소득 금액을 구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단서규정 생략)
(1) 청구인이 1996.1.2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교역이 우황 납품업체인 ☆☆무약에게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실지거래 없이 총 7차에 걸쳐 공급가액 24억 9천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세무서장은 ☆☆무약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1.10.8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2001.10.8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기 이전임),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 즉 쟁점금액은 ○○교역의 법인소득금액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야지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01.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3.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8.8 쟁점금액이 ○○교역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결정하였음이 심판결정서(국심2002중1393호,2002.8.8결정)등에 의해 확인된다.
(4) ☆☆무약 대표사원인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0고합1262호, 2001.2.8선고) 내용 중 범죄사실을 보면, △△△는 □□□(☆☆무약 상무)로 하여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회계처리토록 지시하고, □□□는 우황납품업체인 ○○교역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신 공급가액의 50%를 세금계산서 발행비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1997.5.29부터 1998.9.16까지 총 7회에 걸쳐 24억 9천만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횡령금 중 50%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0%인 1,245,000,000원은 △△△가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교역의 법인소득금액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야지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무약의 대표사원인 △△△ 등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0%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은 ○○교역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고, ○○교역의 법인 장부상 받을어음의 만기에 회수된 금액이 ○○교역에게 귀속된 사실이나, 회수된 50% 상당액이 △△△에게 지급되었음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며, 가공매출 내용 등을 장부상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기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같은 뜻: 국심2002중1393호,2002.8.8 결정)
(6)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