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통운’라는 상호로 운수업(특수화물차)을 영위하고 있는 2000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127,585,646원의 소득세 간편장부신고자로서,
○○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대표: 최○○, 이하 “청구외법인 또는 ○○”이라 한다)로부터 2000.10.31.외 2차에 걸쳐 공급가액 11,993,775원의 세금계산서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산입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01. 03.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3. 27. 심사청구하였다.
○○고속도로 ○○구간공사현장에 시멘트 등을 운반할 때 건설현장으로 출발하기전 청구인의 주소지인 ○○근방에 있는 ○○(○○주유소)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동 거래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 부당하다.
청구법인니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2001.07.26.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거래확인서, 입금증,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국세청장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에 대한 고발서 및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 대표자 최○○ 및 김○○는 실물거래없이 거액의 세금계산서(2000년도 9,556매 공급가액 453억원 등)를 허위로 발행교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 각종 제세를 탈루하게 한 사실이 있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고 2001.07.26. ○○지검 ○○지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는 실물거래 없이 고객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어, 처분청이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