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게 금전대여를 해주면서 채권담보목적으로 사업장의 유흥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자로 하였는 바, 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도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재조사하여야 함
모가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게 금전대여를 해주면서 채권담보목적으로 사업장의 유흥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자로 하였는 바, 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도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재조사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01.02 청구인에게 결정하여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43,8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질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단란주점(상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175,956,6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 ○○레미콘 근로소득 5,003,790원 합산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42,64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금전대여를 해주면서 채권담보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유흥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사업자인 이○○에게 과세하고,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한다.
(1) 청구인은 김○○자가 실지사업자 이○○에게 1999.10월경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였는데, 차용증서 등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서류는 없으며, 채권담보의 목적물로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2항에 보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상기주장과 상반되며,
(2)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전화번호가 전사업주 청구외 이○○ 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화번호명의 변경은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변경에 필수조건이 아니며, 청구외 주식회사 ○○레미콘에 근무하였다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레미콘에 근무하였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3) 청구인은 본인이 책임하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명의대여에 대한고지사항을 알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무신고하여 고지된 후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무신고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과세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질경영자 이○○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김○○가 이○○에게 1999.10경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서 등 자금에 대여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채권담보의 목적물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장에 사용한 전화번호가 전사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하나 전화번호의 명의변경은 사업자등록변경의 필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레미콘에서 영업부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나, 타사에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외 홍○○의사실확인서 및 공정증서의 확인내용은 청구외 홍○○가 쟁점사업장의 영업인수자에 해당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인은 이○○이 실지경영자라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청구외 홍○○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차통고서, 2차통고서, 식품위생분야이력대장, 폐업사실증명원, 지불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사업자인 이○○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① 이○○은 1999.08.06 남동생인 청구외 이○○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사업자등록은 청구외 이○○과 제부인 청구외 고○○으로 함)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위생분야이력대장에 나타난다.
② 청구외 이○○이 1999.10.13 동업을 하지 않겠다고 탈퇴하여, 이○○은 청구외 이○○의 투자금액을 환불해 주기 위하여 김○○에게 자금융통을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김○○가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담보물로 제공받을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동생명의로 운영중인 쟁점사업장 명의와 그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③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작성일 1999.08.05)서를 소급작성한 것은 김○○가 이○○에게 자금융통의 담보를 받을 목적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④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전화번호(000-0000)는 청구외 이○○이 명의의 전화번호로, 만약 이○○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이 계속사업을 하였기 때문이며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레미콘에서 영업부 주임으로 2000.02.10~2000.08.31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다.
⑥ 이○○은 차용금을 1999.12.16 2천만원, 2000.05.16 3천만원, 상환하고, 잔액 5천만원중 임대보증금 2천만원은 건물주가 김○○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2000.05.16 청구외 홍○○ 및 청구외 이○○이 연대보증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당초 차용금증서는 이○○에게 반환하였으나, 이○○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을 촉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2회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이○○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0.06.21 휴업신고를 하자 2000.06.23 이○○이 사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식품위생분야이력대장을 제출하고 있다.
⑦ 김○○가 이○○ 및 청구외 홍○○, 청구외 이○○에게 송부한 통고서를 살펴보면, 2000.06.07자 통고서에『제1항: 차일 피일 미루는 건물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즉시 본인명의로 받아 줄 것, 제2항 위1 이행과 동시 명의를 이전(제세금정리와 동시)받아갈 것, 제3항 위 이행을 2000.06.14까지 완료할 것. 상기 사항에 대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공동책임 하에 위 기일 엄수 이행 바라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06.15 10시부로 제주시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뒷수습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상대로 착수하고자 본 통고서를 보냅니다.』라고 내용증명으로 송부하고, 2000.06.19자의 통고서에『지난 06.07 통보한 대로 이행이 안되므로 인하여 할 수 없어 금일 13시 ○○시청 보건위생계에 멤바에 대한 2000.06.21부로 휴업을 신고하였음을 연락하오니 착오 없이 영업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가) 김○○가 이○○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월3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되고,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이○○이 운영하였다는 증거로는 내용증명의 통보서와 같이 임차보증금(계약자는 청구인)을 청구인의 것이라면 바로해약하고 찾아가면 되지만, 이○○소유의 임차보증금이므로 반환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 등의 명의를 변경해 갈 것을 통보하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식품위생분야 이력대장에서와 같이 휴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나) 청구인이 휴업신고를 하자 바로 청구외 이○○이 2000.06.23 유흥주점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2000.06.24부너 2001.01.26까지 이○○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TIS에 확인되는 점, 청구외 홍○○의 사실확인서에 2001.12 하순에 매매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받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한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가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