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00 선고일 2002.06.11

국세청 조사국의 조사에 의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대금지급방법(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주)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운송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1기~2001년 1기에 청구외 ○○석유(주)○○○주유소, ○○석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414매 공급가액 61,092,982원(2000.1기 20,189,999원, 2000.2기 23,689,346원, 2001.1기 17,213,63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고, 2000년도 유류 매입금액 43,879,346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0년도 매입한 금액 43,879,346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12.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2,921,340원, 2000년 제 2기 3,209,850원, 2001년 제1기 2,176,58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82,770원 합계 4건 23,39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증,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 구입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조사1국의 조사에 의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제출된 거래명세표 등은 일괄 작성되어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등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증명할 유류매입일지, 차량운행일지, 대금지급방법(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청구외 ○○석유(주), ○○석유(주)를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단위: 천원) 기분 구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 건수 공급가액 세액

2000. 1기 매입 3건 13,628 1,363

○○석유(주)

2000. 1기 〃 3건 6,561 656

○○석유(주)

2000. 2기 〃 5건 23,689 2,368

○○석유(주)

2001. 1기 〃 3건 17,214 1,721

○○석유(주) 합계 14건 61,092 6,108

(2) 청구외 ○○석유(주)는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01.01.부터 2001.03.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 ○○석유(주)외 3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유류 공급가액 7,598,80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청구외 ○○석유(주)○○지점의 24개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유류 공급가액 4,133,70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등 유통과정을 문란시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 제4항 위반으로 2000.07.12.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외 ○○석유(주)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01.01.부터 2001.03.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 (주)○○석유 ○○주유소외 5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유류 공급가액 23,992,87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청구외 (주)○○석유외 1,105개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유류 공급가액 35,036,26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등 유통과정을 문란시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 제4항 위반으로 2000.07.12. ○○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경유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유류매입일지, 주유의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유류 공급자가 거래시기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작성되어, 이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금액 43,879,346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