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의 수검을 위해 요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농검보고대장상 판매금액이 실지 양곡 판매대금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재조사하여야 함
감독기관의 수검을 위해 요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농검보고대장상 판매금액이 실지 양곡 판매대금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재조사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0,621,75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054,270원은, 청구외 A상회 및 B상회에게 1,091,648,000원의 양곡을 실지로 판매하였는지와 청구외 A상회 및 B상회에 대한 조사수입금액과 청구외 C정미소 등 9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이 서로 대응되는 매출액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D산업이라는 상호로 곡물도정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9~2000년 과세연도에 양곡판매금액 중 1,727,551,608원(1999년분 646,713,935원, 2000년분 1,080,837,673원)을 매출누락이에 대응하는 원재료 502,260,760원(1999년 176,828,900원, 2000년분 325,431,860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음하였다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의 특별조사결과에 따라, 2002.01.03 1999~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4,676,020원(1999년분 330,621,750원, 2000년분 424,054,2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2.04.30, 1999~2000년도 기간의 매출누락액 중 거래처 판매대장의 집계착오에 의한 매출누락액 221,629,640원(1999년분 119,490,980원, 2000년분 102,138,66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1999~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525,030원(1999년분 59,088,580원, 2000년분 46,436,4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2 심사청구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외 A상회 및 B상회(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에게 1,091,648,000원의 양곡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9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10,740,765,965원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조사근거로 삼은 1999년도 거래처판매대장에는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A상회에 대한 매출액 1,288,000원 이외에 판매내역이 없고(쟁점거래처에 대해서만 농검보고대장상 판매금액으로 수입금액 결정), 농검보고대장(농산물 통제관리를 위한 수검대장)은 단지 감독기관의 수검을 위해 요식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에 불과하여 수입금액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에서는 1,090,360,000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의 양곡을 청구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청구외 A상회에서 1,288,000원만 실지거래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조사수입금액에서 제외한 9,530,901,985원을 1999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에서 2000년 과세연도의 보리·잡곡 판매금액 804,481,142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155,287,500원을 인정하였으나 통상적인 양곡의 유통마진과 표준소득률(2%)을 고려할 때 매입원가가 과소계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2000년 원재료 매입장부상 보리·잡곡 매입액 1,207,125,743원 중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743,727,733원에서 조사시 경비로 인정한 155,287,500원을 차감한 588,440,233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0,094,052,030원을 부인하고 당초 수입금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9,530,901,985원(소득금액 결손금 567,965,038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유통마진과 표준소득률(2%)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A상회에게 2억원의 양곡을 판매하고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1999년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초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지 않은 매출처인 청구외 C정미소 등 9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715,219,620원이 추가로 매출누락된 것으로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외 C정미소 등 실지 매출처를 판매대장에 쟁점거래처로 기재한 단순한 기표상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1,091,648,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에 기장한 원재료 장부상 당기 원재료 매입액이 8,302,029,605원이나 조사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벼 102,944,360원 및 보리·잡곡 222,487,500원 합계 325,431,86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당초 신고한 원재료 매입원장을 보면 보리 매입액 1,112,370,043원이 원재료 총매입액에 포함되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으로 계상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보리·잡곡 판매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매출원가로 과소계상되었으므로 보리·잡곡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에 쟁점거래처에게 1,091,648,000원의 양곡을 실지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2) 2000년 과세연도의 보리·잡곡 판매액에 대한 매출원가(원재료)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아 보리·잡곡 총판매액에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②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거래처별 판매금액·외상매출금 관리 등을 위해 비치·기장하고 있는 1999년 거래처판매대장을 근거로 청구외 A상회에 대한 매출액 771,968,000원과 청구외 B상회에 대한 매출액 319,680,000원 합계 1,091,648,000원을 포함한 10,740,765,965원을 1999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10,094,052,030원을 차감한 646,713,935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2002.01.03 종합소득세 330,621,75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처 판매대장의 집계착오에 따른 1999년분 매출누락액 119,490,98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2002.03.22 심사청구함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2.04.30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088,580원을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거래처별 판매금액·대금결제·외상매출금 관리를 위해 작성한 거래처 판매대장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1,091,648,000원을 포함한 10,740,765,965원을 1999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거래처 판매대장에는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A상회에 대한 판매금액 1,288,000원 이외에 1,092,936,000원(1,091,648,000원-1,288,000원)에 대한 거래내용이 없고, 쟁점거래처에서도 1,288,000원 이외에 쟁점①금액의 양곡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경우 거래처 판매대장이 아닌 감독기관의 수검을 위해 요식적으로 작성하는 농검보고대장에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①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판매대장, 농검보고대장, 쟁점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1990년 과세연도에 646,713,935원(조사수입금액 10,740,765,965원-신고수입금액 10,094,052,030원)을 매출누락하고, 8,210,176,765원은 거래처에 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과소교부하였으며, 1,896,436,350원은 실물거래없는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조사수입금액에 대한 근거서류는 거래처판매대장 7권과 청구인이 감독기관의 수검을 위해 요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농검보고대장 1권(확인서상에는 판매대장 1권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조사수입금액은 청구외 A상회 771,968,000원, 청구외 B상회 319,680,000원 합계 1,091,648,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A상회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2억원을 차감한 891,648,000원이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액으로 과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구영업소에서 비치·기장하고 있는 거래처판매대장에 의한 69개 업체의 판매금액 9,649,117,965원과 별도의 부책인 농검보고대장에 기록된 쟁점거래처에 대한 판매금액 1,091,648,000원 합계 10,740,765,965원을 1999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처판매대장의 경우 거래처별 판매금액·대금의 결제·외상매출금 관리를 위한 전형적인 원시장부로서 영업부의 경리담당자가 기장하고 있는 실질적인 채권·채무관리를 위한 거래처별 판매장부인 반면에, 농검보고대장은 농산물 통제관리상 물량의 수급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을 위해서 공장에서 사무보조원이 작성하는 요식적인 수검대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 E(농검보고대장 판매금액 2,244,884,000원, 거래처판매대장 판매금액 29,695,000원)·D농산(농검보고대장 판매금액 0원, 거래처판매대장 판매금액 2,852,263,098원)의 경우 농검보고대장상 판매금액이 아닌 거래처판매대장상 판매금액을, 쟁점거래처는 거래처판매대장상 판매금액이 1,288,000원이나 농검보고대장상 판매금액 1,091,648,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1999년도 거래처판매대장상 거래처는 70개 업체이나 농검보고대장상 매출처는 20개에 불과하고, 실지 양곡 출곡시 포장단위는 40·20·16㎏ 등으로 다양한데 농검보고대장에는 가마니/80㎏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거래처 판매대장상 판매금액은 90여억원이나 농검대장상은 83여억원으로서 차이가 있는 바, 처분청에서 1999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결정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처판매대장상 판매금액으로 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해서만 농검보고대장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A상회(정○○)는 1999년도에 쌀 1,288,000원만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사실상 매입하지도 않은 매입계산서 2억원을 통보받은 적이 있어 발행자에게 허위자료임을 항의하였으며, 청구외 B상회(오○○)는 1999년도에 청구인과 양곡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판매대장을 보면 분명하게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있었고, 거래처판매대장상 집계금액인 9,530,901,985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한 1999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10,094,052,03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소득금액도 당초 172,000,907원에서 결손금(567,965,038원)이 발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현금출납부를 보면 1999년도에 청구외 C정미소 등 9개 업체에게 787,719,620원의 양곡이 판매되었으나, 이 중 조사수입금액으로 결정된 청구외 C정미소의 매출액 72,500,000원을 제외하고도 당초 조사수입금액으로 결정하지 않은 715,219,620원이 추가로 매출누락된 사실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액(1,091,648,000원)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2억원을 차감한 891,648,000원은 실지매출처(청구외 C정미소 등 9개 업체)와 판매대장상의 매출처가 상이한 단순한 기표상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추가(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원) ┌────┬────────┬─────────┬────────┐ │ 매출처 │조사결정수입금액│현금출납부 매출액 │ 추가 매출누락 │ ├────┼────────┼─────────┼────────┤ │C정미소 │ 72,500,000 │ 481,760,000 │ 409,260,000 │ ├────┼────────┼─────────┼────────┤ │F유통 │ │ 1,496,800 │ 1,496,800 │ ├────┼────────┼─────────┼────────┤ │G사무소 │ │ 7,051,520 │ 7,051,520 │ ├────┼────────┼─────────┼────────┤ │H공장 │ │ 12,000,000 │ 12,000,000 │ ├────┼────────┼─────────┼────────┤ │박○○ │ │ 10,000,000 │ 10,000,000 │ ├────┼────────┼─────────┼────────┤ │I산업 │ │ 254,947,000 │ 254,947,000 │ ├────┼────────┼─────────┼────────┤ │J식품 │ │ 15,000,000 │ 15,000,000 │ ├────┼────────┼─────────┼────────┤ │K유통 │ │ 2,550,000 │ 2,550,000 │ ├────┼────────┼─────────┼────────┤ │L정미소 │ │ 2,914,300 │ 2,914,300 │ ├────┼────────┼─────────┼────────┤ │ 계 │ 72,500,000 │ 787,719,620 │ 715,219,620 │ └────┴────────┴─────────┴────────┘ (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처별 판매금액·대금결재·외상매출금 관리를 위해 작성한 거래처판매대장을 근거로 1999년도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거래처판매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감독기관의 수검을 위해 요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농검보고 대장상 판매금액으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실지로 양곡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처분청은 현금출납부상 청구외 C정미소 등 9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715,219,620원)이 추가 매출누락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당초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사실도 없어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반증자료로 제시하여 당초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A상회에게 2억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스스로 신고하였는바 실지거래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10,094,052,030원을 1999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음에도 신고한 총수입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처판매대장의 단순 집계액인 9,530,901,985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보다도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거증자료도 없고,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 맞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 그렇다면, 청구인이 A상회 및 B상회에게 1,091,648,000원의 양곡을 실지로 판매하였는지와 청구외 A상회 및 B상회에 대한 농검보고대장상 조사수입금액과 현금출납부상 청구외 C정미소 등 9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이 서로 대응되는 매출액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00년 과세연도의 보리·잡곡 판매금액 804,481,142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155,287,500원을 인정하였으나 통상적인 양곡의 유통마진과 표준소득률(2%)을 고려할 때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과소계상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2000년 원재료 매입장부상 보리·잡곡 매입액 1,207,125,743원 중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743,727,733원에서 조사시 경비로 인정한 155,287,500원을 차감한 쟁점②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0년 과세연도에 벼 등 8,404,973,965원을 매입하고 매출원가(원재료)는 8,302,029,605원을 장부계상하였고 그 차액 102,944,360원은 미계상하였으며, 청구외 M정미소 등 10개 업체로부터 할맥 등 잡곡 222,487,500원을 매입하고 매출원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작성받아 조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당기 원재료매입액 8,302,029,605원 중 보리 매입액이 1,112,370,043원(공급자: N중앙회)인 것으로 원재료 원장·매입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보리 매입액 중 766,713,812원 상당액이 기말재고액으로 계상된 사실이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첨부된 정부조곡정미 수입금액 검토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당기 원재료 매입액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한 350,656,231원과 처분청에서 조사시 추가 매출원가로 인정한 222,487,500원 합계 573,143,731원이 보리·잡곡 판매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로 산입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보리 매입액이 1,112,370,043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222,487,500원을 보리·잡곡의 매입원가로 산입한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