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 소멸시 채무액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98 선고일 2002.10.25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될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처분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주식회사○○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은 1995. 11. 1 개업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8. 1. 1∼12. 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에 청구인외 13인(이하 "주식양도자"라 함)이 1998. 4. 6과 1998. 5. 26 자본금15억원을 증자한 후 1998. 8. 1 주식을 모두 청구외 ○○○외 5인(이하 "주식양수자"라 함)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한 이후 부도로 1999. 12. 22. 무단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1998. 7. 1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나타나 있는 1998.7.12.자 가지급금 1,454,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기 이를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6,528,000원을 청구인에게 2002. 3. 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 4.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7. 1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법인의 자산과 부채일체를 주식양도자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들에게 건설업 면허권 양도대금으로 170백만원에 양도 하였고, 후임대표이사 청구외 ○○○도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전체 및 경영권과 가지급금을 포함한 자산부채를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자동 승계된 것이며, 증자된 자본금은 일시적 차입금으로 증자등기 필한 후 즉시 인출 상환하여 실제 현금이 법인에 잔류된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상 대차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처리하였던 것으로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이동된 사실이 없는 기표상의 행위이고 동 금액을 이용하여 자산형성이나 자본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 8. 24 문답확인서에서 자본금을 실질로 납입하고 본인이 인출하였다고 하고 쟁점채무가 회수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의거 대표이사 사임일인 1998. 7. 12을 특수관계 소멸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쟁점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1998. 12. 28 개정전, 이하 같음)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2001. 11. 1 개정전)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호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제2호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5. 10. 31 설립되었고 주주가 1998. 4. 1 청구외 □□□ 등에서 청구인 외 6인으로 변동된 후 추가로 7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8. 4. 6. 5억원과 1998. 5. 26. 10억원, 계 15억원이 유상증자된 다음 1998. 7. 16 주식양수인에게 주식이 모두 이전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과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대차대조표의 계정에 자산은 부동산없이 가지급금 1,582,000,000원, 기타 330,732,888원, 계 1,912,732,888원으로 나타나고, 부채는 장기차입금 189,000,000원, 기타 99,462,792원, 계 288,462,792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은 1,624,270,096원으로 계산되며, 합계잔액시산표상 별단예금 계정에 15억원이 차변과 대변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것이 증자주금 납입 후 즉시 인출하여 상환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대표이사 표기의 가수금ㆍ가지급금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다. (단위: 천원) ┌────┬─────┬────┬────┬────┬─────┬────┬─────┐ │ 일자 │ 차변 │ 대변 │ 잔액 │ 일자 │ 차변 │ 대변 │ 잔액 │ │ │(가지급금)│ (상환) │ │ │(가지급금)│ (상환) │ │ ├────┼─────┼────┼────┼────┼─────┼────┼─────┤ │98.1.25 │ │ 2,000 │ -2,000│98.7.12 │ 46,000 │ │ 0│ ├────┼─────┼────┼────┼────┼─────┼────┼─────┤ │98.4.6 │ │ 3,000 │ -5,000│98.7.12 │1,454,000 │ │ 1,454,000│ ├────┼─────┼────┼────┼────┼─────┼────┼─────┤ │98.4.14 │ │261,000 │-266,000│98.7.29 │ │ 12,000│ 1,442,000│ ├────┼─────┼────┼────┼────┼─────┼────┼─────┤ │98.5.26 │ │ 5,000 │-271,000│98.7.30~│ │ 145,000│ 1,607,000│ │ │ │ │ │ 12.30│ 310,000 │ │ │ ├────┼─────┼────┼────┼────┼─────┼────┼─────┤ │98.6.30 │ 225,000 │ │ -46,000│98.12.31│ │ 25,000│ 1,582,000│ └────┴─────┴────┴────┴────┴─────┴────┴─────┘

(3) 청구외법인의 조사당시(2001. 8. 24)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의 답변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신고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이 14인이며 법인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청구인이었고, 공사수주를 위하여 신고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이 2회에 걸쳐 15억원을 증자하였다가 가지급금은 증자된 자본금으로 본인이 인출하였다 하고 있으며, 세무관련 서류 일체를 가결산하여 청구외 ○○○에게 인계하였으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청구외 ○○○과 별도 계약없이 주식양도계약서만 작성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쟁점채무에 대한 인계인수 등 별도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02. 1. 17과 2002. 3. 14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1998. 7. 11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전체 및 경영권과 자산부채를 당시 현황대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170백만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주식양수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의 가결산상 가지급금 1,454백만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관련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154백만원을 1998. 7. 16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 자기앞수표가 농협●●●●지소 발행 수표라 하고 있다.

(5) 청구외 법인은 1999. 9월경 부도로 1999. 12. 22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조사당시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가 1999년 9월 모두 소실되어 제시할 것이 없다고 교도소에서 진술하였다 하고 있다.

(6) 청구인은 후임대표이사 청구외 ○○○에게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전체 및 경영권과 가지급금을 포함한 자산부채를 인계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자동 승계된 것이며, 증자된 자본금은 일시 차입하여 증자하고 즉시 인출 상환하였으며 회계처리상 대차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처리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채무가 주식양수자에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마지막 증자후인 1998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기자본은 1,624,270,096원이며 가지급금에서 부채를 제외하여도 1,294백만원(가지급금 1,582-288) 상당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외 ○○○이 주식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을 총 174백만원에 인수하였다는 것은 주식양도일 이후 어떠한 후속사건으로 인하여 법인의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의 가치를 10%정도 가격에 양수도 한 점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합당한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가 주식양수자에게 인계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 소멸시 같이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쟁점채무가 자금의 이동이 없는 기표상의 내용으로 청구인은 이득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대법 93마 1916, 1994. 3. 28)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증자자금을 차입하여 즉시 상환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증자 주금납입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앞으로 회수될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양도일 현재 가지급금의 잔액이 대표이사로 기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