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등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보고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96 선고일 2002.05.13

화재발생 이후에 장부 등을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로 보아 장부등이 화재로 멸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공거래분 이외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화재발생 사실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철골공사 및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67,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신고자이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위 67,0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8.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59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철골공사 하청을 주었으나, 1999.01.07.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등이 멸실되어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장부등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게 철골공사를 하청주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67,0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등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죠푼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부등을 근거로 1997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한 기장사업자이고,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67,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원가 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과 거래자료)에 의거, 위 67,0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67,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공문(○○세무서 직세46220-886호, 1998.08.17)에 의해 확인된다.

(3) ○○소방서장이 2002.04.29. 청구인게게 교부한 화재증명원(제2001-118-2호 및 제2001-119호)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도 ○○시 ○○구 ○○동 ○○번지 1층에 1999년 1월 7일 9시 30분경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제품(간판) 2점, 원자재 500여점, 공구류, 컴퓨터 1조, 의류, 주방용품, 2.5톤 화물차, 기타집기류 40여점 등이 모두 불에 탔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97년 장부등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같은뜻: 대법원98두10967호,1999.01.15: 대법원95누6809,1996.01.26. 국세심판원94구3419,국세청 심사소득2001-373호,2002.01.24 외 다수)이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2241호,1995.08.22.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둘째, 청구인이 화재발생(1999.01.07) 이후인 1999.05.31.에 장부등을 근거로 하여 1998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로 보아 1997년 장부등이 화재로 멸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은 당초(1998.05.31) 장부등을 근거로 하여 1997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인 바, 청구외 (주)○○과의 가공거래분 67,000,000원 이외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