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의 추계결정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95 선고일 2002.10.25

세무조사 당시의 4일간의 영업일보상 수입금액을 참고하고, 조사대상기간의 1일 평균 수입금액을 문답 및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06,470원과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546,070원 및 2기 4,034,260원 그리고 2001년 1기 1,247,4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조사당시 4일간의 영업일보와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액이 합리성과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노래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노래방업을 영위하는 2000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88,163,287원인 간편장부 신고자이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장부 등이 없다고 보고 4일간(조사당시)의 영업일보와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2000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102,950,000원을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2002.2.1 자로 200O년 1기 등 부가가치세 6,827,730원(2000.1기 1,546,070원 및 2기 4,034,260원과 2001.1기 1,247,400원임)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19,30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영업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고 이에 의하여 성실하게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재료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추계경정하였으며, 또한 추계경정방법이 세법의 엄격히 열거된 규정에 의하여야 함에도 어느 방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당시의 4일간의 영업일보와 청구인의 임의진술을 근거로 지나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적법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3) 조사대상 각 과세기간의 일수에 청구인이 확인한 1일 평균수입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다보니 각 과세기간별로 획일적인 수입금액구조가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노래방)에 대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조사당시 4일간(2001.11.14∼2001.11.17)의 영업일보를 참고하여 확인한 문답서상 조사대상기간(3개 과세기간)의 평균 1일수입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수입금액의 경정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는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이라고 규정하고 마목에서는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 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4)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입금액 적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 │ 매출액(공급대가) │신고분│부가가치율(%)│ │ │ 구분 ├───────┬────┬────┤매입액├───┬───┤ 비 고 │ │ │ 신고내용 │ 경정 │ 적출 │(공급 │신고분│경정분│ │ │ │(신용카드비율)│ │ │ 가액)│ │ │ │ ├───┼───────┼────┼────┼───┼───┼───┼───────┤ │ 계 │170,550 (98%)│ 273,500│ 102,950│95,239│ 38.6 │ 61.7 │ │ ├───┼───────┼────┼────┼───┼───┼───┤ㆍ카드비율= │ │00.1기│34,450 (87%) │ 91,000│ 56,550│12,550│ 59.9 │ 84.8 │ (결재액)÷ │ ├───┼───────┼────┼────┼───┼───┼───┤ (발생액)│ │00.2기│56,694 (101%)│ 91,500│ 34,806│29,581│ 42.6 │ 64.4 │ㆍ전국평균부가│ ├───┼───────┼────┼────┼───┼───┼───┤ 율 65% │ │01.1기│79,406 (100%)│ 91,000│ 11,594│53,108│ 26.4 │ 35.8 │ │ └───┴───────┴────┴────┴───┴───┴───┴───────┘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정방법

• 1일 수입금액 500,000원 × 영업일수 (조사대상기간: 3개 과세기간 547일)

• 1일 수입금액 500,000원의 근거: 청구인의 문답서

•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4일간 영업일보상 수입금액은 3,430,200원이고 1일 평균 수입금액은 857,550원으로 이를 참고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면적: 198㎡(약 60평)

• 노래방수: 9개(룸 현황: 대1개, 중1개, 소7개)

• 임대내역: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1,500,000원

(3) 청구인과의 문답내용을 요약하면

• 쟁점사업장의 매년 수입금액을 기록한 영업일보 등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하면 세금이 경감된다하여 임의로(장부 및 증빙 없이) 경비계상하였으며

• 4일간의 영업일보상 수입금액 3,430,200원(1일 평균 857,550원)은 사실이고

• 월2회 휴무, 주말(토ㆍ일요일)과 평일의 차이, 계절차이 등을 감안하면 연중(조사대상기간) 평균1일 수입금액이 500,000원이다.

(4) 처분청은 간편장부로 신고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경정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으며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 │ 구 분 │수입금액│소득금액│과세표준│ 총결정세액 │ 비 고 │ ├─────────┼────┼────┼────┼──────┼─────┤ │ 신고(간편장부) │ 88,163│ 8,375│ 3,775│ 377│ │ ├─────────┼────┼────┼────┼──────┼─────┤ │ 경정(표준소득율)│ 174,181│ 72,285│ 67,685│ 19,684│ 추계결정 │ ├─────────┼────┼────┼────┼──────┼─────┤ │ 차 이 │ 86,018│ 63,910│ 63,910│ 19,307│ │ └─────────┴────┴────┴────┴──────┴─────┘

  • 라. 판단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사당시 4일간의 영업일보와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의 1일 평균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한데 대하여 (1)청구인은 영업의 수입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고 이에 의하여 성실하게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재료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한 신고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조사당시 4일간 수입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고, 조사대상 기간에 실제 작성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수입금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 및 무기장에 대하여 문답서와 같이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2) 위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되어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추계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같은뜻: 대법94누10337누, 95.1.12)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조사당시 4일간의 영업일보와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조사당시의 4일간 영업일보상 수입금액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문답서상 조사대상기간의 1일 평균수입금액 500,000원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했다고 하는 바, 첫째 조사당시의 영업일보상 4일간의 영업상황이 조사대상기간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입증이 없고 둘째 청구인의 확인한 금액이 합리성과 타당성 있는 자료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1일평균 수입금액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다보니, 각 과세기간별 영업상황이 달라 수입금액도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획일적인 수입금액 구조가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바, 이는 합리적인 타당성을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근거가 되는 수입금액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