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장매입처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매입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위장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장매입처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매입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이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읍 ○○리 ○○번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A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이 발급해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발급한 위장·가공거래라고 2000.01.20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통보하였다. 과세자료통보내역(표1) ┌──────────────┬────────────────────────┐ │ 세금계산서발행자 인적사항 │ 거 래 내 역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명 │ 등록번호 │거래기간│ 금액 │ ├──────┼───────┼─────┼──────┼────┼──────┤ │ │ │ B석유(주)│127-81-│1999.1예│ 25,955,817│ │ │ ├─────┼──────┼────┼──────┤ │ │ │ B석유(주)│127-81-│1999.1확│ 64,386,000│ │ │ ├─────┼──────┼────┼──────┤ │ A에너지(주)│ 110-81- │ 제1지점 │127-85-│1998.1확│ 87,873,637│ │ │ ├─────┼──────┼────┼──────┤ │ │ │ 제1지점 │127-85-│1999.1확│ 27,398,363│ │ │ ├─────┼──────┼────┼──────┤ │ │ │ 제2지점 │127-85-│1999.1확│ 9,412,000│ ├──────┼───────┼─────┼──────┼────┼──────┤ │ 합 계 │ │ │ │ │ 215,025,817│ └──────┴───────┴─────┴──────┴────┴──────┘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 본점에 1999.1기 부가가치세 14,234,000원, 청구법인 제1지점에 1998.1기 부가가치세 7,739,030원, 1999.1기 부가가치세 4,280,990원을 과세하고, 또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등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65,484,100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금액 5,953,1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며,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129,514,195(이하 "쟁점금액②" 이라 한다)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금액 11,774,015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동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1998년 65,484,100원 1999년 125,514,195원)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07.14 청구법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등 근로소득세 67,905,990원(1998년 귀속 19,621,850원, 1999년 귀속 48,284,140원)을 결정고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이의신청을 거처 2002.03.07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8년 및 1999년 쟁점거래 당시 주거래처였던 청구외 C글로벌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결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동사로부터 원활한 유류공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었고, 또한 IMF여파로 자금사정이 상당이 어려운 중에 1998.6월경 ○○도 ○○군 ○○읍 ○○리 ○○번지 청구외 D에너지(000-00-00000) 백○○(이하 "백○○" 이라 한다)으로부터 석유공급제의를 받고, 1998.06 59,531,000원 및 1999.03부터 1999.06까지 석유류매입대금은 32회에 걸쳐 E은행 및 F은행 ○○지점의 백○○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에게 상여처분 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상기내용과 같이 석유류매입 및 대금결재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근거로 과세한 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2기부터 1999.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26개 업체에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5,900,0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에서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본문에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구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제1지점(000-00-00000)이 1998.1기에 87,873,637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59,53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되었기, 부가가치세 7,739,030원을 추징하고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급불산입하는 한편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합한 65,484,1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1999.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90,341,81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4,234,000원과 청구법인 제1지점 1999.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27,398,36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280,990원 등 합계 26,254,020원을 경정고지하고,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급불산입하는 한편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29,514,195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1.03.0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 2001.07.14 청구법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9,621,85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8,294,14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1997.2기부터 1999.2기 과세기간까지 도매상으로부터 당회사의 통장 등으로 석유류 대금을 받고 석유류를 판매하면서 붙임 A에너지(주) 매출처별명세서와 같이 실지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중간상인들이 교부해 달라고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하였다.고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지로는 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1998년도에는 현금으로 및 1999년도에는 무통장입금 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1998.01.01~1998.12.31 및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근로소득세는 이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1998.06 백○○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현금으로 65,484,100원을 지급하였고, 1999.1기 과세기간 동안 석유류를 공급받고 청구법인 및 청구외 주○○ 명의로 196,362,000원(주○○ 명의 입금액 16,143,200원)을 백○○ 은행계좌(E ○○ 00000000000)에 입금하였는데 그 중 129,514,198원은 청구법인 매입분이고 나머지 청구외 주○○의 G주유소의 석유류 매입관련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아래 표2와 같이 무통장입금증과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등이 백○○에게 무통장입금내역(표2) ┌─────┬─────┬─────┬─────┬─────┬─────┐ │ 송금일자 │ 금액 │ 송금일자 │ 금액 │ 송금일자 │ 금액 │ ├─────┼─────┼─────┼─────┼─────┼─────┤ │1999.03.23│ 2,928,000│1999.04.01│ 7,392,800│1999.05.04│ 3,466,400│ ├─────┼─────┼─────┼─────┼─────┼─────┤ │ 03.24│ 4,815,200│ 04.12│ 1,747,200│ 05.12│ 8,820,000│ ├─────┼─────┼─────┼─────┼─────┼─────┤ │ 03.26│ 3,279,800│ 04.20│ 3,987,200│ 05.15│ 2,460,000│ ├─────┼─────┼─────┼─────┼─────┼─────┤ │ 03.27│17,813,600│ 04.21│ 4,592,000│ 05.21│ 1,719,000│ ├─────┼─────┼─────┼─────┼─────┼─────┤ │ 03.31│ 3,470,000│ 04.22│ 4,592,000│ 05.24│ 4,000,000│ ├─────┼─────┼─────┼─────┼─────┼─────┤ │ │ │ 04.23│ 4,592,000│ 05.26│ 5,000,000│ ├─────┼─────┼─────┼─────┼─────┼─────┤ │ │ │ 04.24│10,000,000│ 05.28│ 5,000,000│ ├─────┼─────┼─────┼─────┼─────┼─────┤ │ │ │ 04.27│ 9,306,000│ 05.29│ 4,691,200│ ├─────┼─────┼─────┼─────┼─────┼─────┤ │ │ │ 04.29│27,722,000│ │ │ ├─────┼─────┼─────┼─────┼─────┼─────┤ │ │ │ │ │ │ │ ├─────┼─────┼─────┼─────┼─────┼─────┤ │ 소계 │32,306,600│ │73,931,200│ │35,156,600│ └─────┴─────┴─────┴─────┴─────┴─────┘ ┌─────┬─────┐ │ 송금일자 │ 금액 │ ├─────┼─────┤ │1999.06.01│ 8,400,000│ ├─────┼─────┤ │ 06.03│ 4,691,200│ ├─────┼─────┤ │ 06.05│ 5,000,000│ ├─────┼─────┤ │ 06.07│ 7,000,000│ ├─────┼─────┤ │ 06.12│ 8,295,000│ ├─────┼─────┤ │ 06.15│ 2,581,400│ ├─────┼─────┤ │ 06.21│ 5,000,000│ ├─────┼─────┤ │ 06.22│ 4,000,000│ ├─────┼─────┤ │ 06.23│ 5,000,000│ ├─────┼─────┤ │ 06.25│ 5,000,000│ ├─────┼─────┤ │ │54,967,600│ └─────┴─────┘ 청구법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백○○이 작성(2002.05.18)한 거래사실확인서의 요지를 보면,본인은 1998.06 의정부시 ○○동 200-7 B석유(주)를 운영하고 있던 주○○ 사장과 석유거래를 시작한 자로서, 1998.06 한달 동안만 거래하였다가 1999.03부터 거래를 재개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첫 거래인 관계로 석유공급과 동시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1999년부터는 은행을 통하여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으며, 1998년부터 1999.06까지 본인명의가 아닌 A에너지(주)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전달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인과 A에너지(주)와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본인의 매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발행하지 아니한 것이나, 1999년 7월 이후 거래부터는 본인이 직접 석유를 공급하고 본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다.것이다. (나) 백○○은 ○○도 ○○군 ○○읍 ○○리 ○○에 석유류 도·소매업(상호 D에너지)을 1993.08.01 개업하여 2000.01.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 ○○도 ○○시 ○○동 ○○번지 청구외 D에너지 주식회사를 1999.11.10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은 1,500주(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백○○이 D에너지를 운영당시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청구법인 및 G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백○○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표3) ┌─────┬────┬────────┬───────┬───────┐ │ 과세기간 │ 매수 │ 공급가액(천원) │ 세액(천원) │사업자등록번호│ ├─────┼────┼────────┼───────┼───────┤ │ 1999.1기 │ 1 │ 2,640 │ 264 │ │ ├─────┼────┼────────┼───────┤ │ │ 1999.2기 │ 3 │ 80,715 │ 8,071 │ 127-81- │ ├─────┼────┼────────┼───────┤ │ │ 계 │ 4 │ 83,355 │ 8,335 │ │ └─────┴────┴────────┴───────┴───────┘ 백○○이 G주유소(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표4) ┌─────┬────┬────────┬───────┬───────┐ │ 과세기간 │ 매수 │ 공급가액(천원) │ 세액(천원) │사업자등록번호│ ├─────┼────┼────────┼───────┼───────┤ │ 1999.1기 │ 1 │ 2,640 │ 264 │ 127-26- │ └─────┴────┴────────┴───────┴───────┘ (다)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및 G주유소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표5) ┌─────┬────┬────────┬───────┬───────┐ │ 과세기간 │ 매수 │ 공급가액(천원) │ 세액(천원) │사업자등록번호│ ├─────┼────┼────────┼───────┼───────┤ │ 1998.1기 │ 1 │ 59,531 │ 5,953 │ 127-85- │ ├─────┼────┼────────┼───────┼───────┤ │ 1999.1기 │ 4 │ 90,341 │ 9,033 │ 127-81- │ ├─────┼────┼────────┼───────┼───────┤ │ 1999.2기 │ 1 │ 16,383 │ 1,638 │ 127-81- │ ├─────┼────┼────────┼───────┼───────┤ │ 1999.1기 │ 3 │ 9,412 │ 941 │ 127-85- │ ├─────┼────┼────────┼───────┼───────┤ │ 1999.1기 │ 3 │ 27,398 │ 2,739 │ 127-85- │ ├─────┼────┼────────┼───────┼───────┤ │ 계 │ 12 │ 203,605 │ 20,304 │ │ └─────┴────┴────────┴───────┴───────┘ G주유소(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표6) ┌─────┬────┬────────┬───────┬───────┐ │ 과세기간 │ 매수 │ 공급가액(천원) │ 세액(천원) │ 비고 │ ├─────┼────┼────────┼───────┼───────┤ │ 1998.1기 │ 3 │ 101,113 │ 10,111 │ │ ├─────┼────┼────────┼───────┤사업자등록번호│ │ 1999.1기 │ 2 │ 44,406 │ 4,440 │ │ ├─────┼────┼────────┼───────┤ 127-26- │ │ 계 │ 5 │ 145,519 │ 14,551 │ │ └─────┴────┴────────┴───────┴───────┘ (라) 청구외법인이 백○○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된다. D에너지(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표7) ┌─────┬────┬────────┬───────┬───────┐ │ 과세기간 │ 매수 │ 공급가액(천원) │ 세액(천원) │ 비고 │ ├─────┼────┼────────┼───────┼───────┤ │ 1998.1기 │ 2 │ 50,105 │ 5,010 │ │ ├─────┼────┼────────┼───────┤사업자등록번호│ │ 1999.2기 │ 2 │ 98,786 │ 9,878 │ │ ├─────┼────┼────────┼───────┤ 127-37-* │ │ 계 │ 5 │ 148,891 │ 14,888 │ │ └─────┴────┴────────┴───────┴───────┘
(3)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가) 1998.1기에 59,531,000원(공급가액)의 석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 외에 백○○에게 석유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1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로는 백○○으로부터 129,792,180원(공급가액) 상당의 석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129,514,195원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11,774,01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하고, 129,514,195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8,284,140원의 부과처분은 최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백○○으로부터 1999.1기에 129,792,180원(공급가액)의 석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외 백○○의 진술과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과세기간동안 백○○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상 금액 196,362,000원 중 주○○ 개인명의로 입금한 16,143,200원을 제외하면, 청구법인명의로 송금액은 180,218,800원인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및 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142,771,398원(공급대가)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면 37,447,402원이 초과하여 송금한 사실에서 이 금액이 무자료매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구외 H주유소 석유류매입대금을 대신 송금한것인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