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91 선고일 2002.10.25

금전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담보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경우 그 이자의 수입시기는 배당받은 날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3.25∼1992.6.10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에게 310백만원을 연20%의 이자로 발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가 당시 소유하던 ○○도 ○○군 ○○면 ○○리 ○○번지 외 17필지의 토지 9,821㎡, 위 지상건물 159.24㎡(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자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1999.9.1 경매가 결정(99타경 31608)되었으며, 2000.4.4 경락대금 중 원금 310,000,000원과 이자 166,494, 861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배당되었다. 처분청은 상기 배당일자에 이자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1.10. 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61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이자는 비록 2000.4.4 법원으로부터 한꺼번에 배당받았지만 그 귀속시기를 차용증서상의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그 변제기일이고, 그 이후 이자는 배당 받은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전부 배당 받은 날로 보아 2000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 건과 같이 약정 이자지급일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 받은 날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이자를 수령한 날에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배당받는 날(2000.4.4)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의 2호에서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4매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각각의 차용증마다 보증인 및 입회인의 서명ㆍ날인이 되어있고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갚지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차용증서│작성 일자 │금액(천원)│ 약정 이자│ 변제기일 │ ├────┼─────┼─────┼─────┼─────┤ │ ① │1989.3.25 │ 90,000 │ 연 20% │1991.12.15│ ├────┼─────┼─────┼─────┼─────┤ │ ② │1989.12.15│ 80,000 │ 월 20% │1991.12.30│ ├────┼─────┼─────┼─────┼─────┤ │ ③ │1992.4.10 │ 120,000 │ 연 20% │1992.12.20│ ├────┼─────┼─────┼─────┼─────┤ │ ④ │1992.6.10 │ 20,000 │ 연 20% │1992.12.30│ ├────┼─────┼─────┼─────┼─────┤ │ 합계 │ │ 310,000 │ │ │ └────┴─────┴─────┴─────┴─────┘ (※ 차용증서 ②의 약정이자 월20%는 연20%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서도 연 20%로 하여 채권을 계산하였음) 그리고, 1992.9.25 채무자인 청구외 ○○○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지불각서에서 『차용증서②의 원금 80,000천원은 1992.12.31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230,000천원은 1993.12.31까지 변제한다. 연체된 이자는 연20%로 변제기일까지 지급하고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1999.9.1 ○○지방법원이 부동산임의경매(99타경31608) 개시 결정하였고, 이 결정문의 청구금액란에는 『돈 310,000,000원 및 위 돈 중 230,000,000에 대하여 1993.1.1부터 1999.1.1까지 연20%의, 위 돈 중 80,000,000에 대하여 1992.1.1부터 1999.1.1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1999.8.31 채권자가 한 신청은 이유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법원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한 채권가액은 원금 310,000,000원과 이자 457,813,690원 합계 총 767,813,690원으로서 그 중 이자는 연20%로 계산되어 있으며, 2000.4.4 경락에 의하여 배당시 원금 310,000,000원과 이자 166,494,861원이 청구인에게 배당되었음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채권계산서상 이자계산 기산일이 당초 계약일인 1989.3.25∼1992.6.10 아닌 1992.1.1 과 1993.1.1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차용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금전차용의 경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차용인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차용일자, 채권자(차용증서 수취자) 등이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통상적이고, 기타 변제기한, 이자율 등이 표시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에는 채권자에 대한 표시가 없고 차용인과 보증인 또는 입회인만 표시되어 있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청구인과 채무자 ○○○는 특수관계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차용증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할 것이고, 실제로 차용증서③, ④번은 1992년에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1) 청구금액: 금 230,000,000원(1989년 3월 25일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불각서와 차용증서에 날인된 채무자의 도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둘째, 통상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계약서에 이자약정일을 별도로 명시하기보다는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합산하여 일괄지급하고 수령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므로 당초 차용증에는 비록 이자지급 약정일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변제기일을 이자지급 약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2000구2354, 2001.2.26 같은 뜻),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새로운 계약이 없는 한 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지급기한이 없는 것에 해당하여 원이율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2000서1730, 2001.2.13), 청구인도 차용증서상의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변제기일을 수입시기로 보고 그 이후 이자는 배당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이자는 차용증서상의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이 배당 받았음이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