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 이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89 선고일 2002.11.22

청구인의 채권과 채무자의 부동산을 교환한 것은 청구인이 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이고, 채권이자 또한 청구인의 처가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때,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이하 "채무자" 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 30,800,000원(1997년 과세연도 28,000,000원, 1998년 과세연도 2,800,000원, 이하 "쟁점이자소득" 이라 한다)의 누락을 적출하고 1997년 과세연도 8,088,745원과 1998년 과세연도 468,877원의 종합소득세를 2002.02.1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6 심사청구를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이자나 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임에도 채무자가 청구인을 탈세자로 고발한 내용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당초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이자 수령시마다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채무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같은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2호에서는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1998.12.31 개정전)에 대한 수입시기를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김○○에게 여관을 임차한다는 조건으로 신축중인 여관에 임대보증금 360백만원을 선 지급하였으나 여관건물 완공이 지연되면서 추가로 금전 140백만원을 대여(이하 "대여금" 이라 한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채무자 및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임대보증금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처가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주)A건설이 1995.06.03 서울 강북구 ○○동 160-26 소재에 9층의 여관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과 1995.06.08 여관건물을 3억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자 지연되면서 다시 1996.09.24 당초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 360백만원, 월세 7백만원으로 정정 계약하고 여관건물이 준공된 1996.10.01부터 청구인이 준공된 건물에서 여관업을 운영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확인서 및 건물대장과 채무자 발행 영수증에 나타나 있다.

(3) 쟁점이자소득 발생의 근거인 대여금에 대하여 보면, 채무자는 1996.04.19 80백만원, 1996.06.12 50백만원을 지하임대 담보와 월 2부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차입금 10백만원과 합한 140백만원의 어음을 1996.10.24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공증한 것이 대여금 영수증과 공증어음에 나타나 있지만 별도로 이자율과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4) 채무자가 여관건물을 신신금고 대출금과 다른 임대보증금 9억원,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360백만원, 청구인의 대여금 140백만원, 현금 1억원, 합계 15억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과 1998.03.14 여관건물 매매내역에 나타나 있어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건물취득가와 채권을 상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1997.02.06부터 1998.02.25 까지 매월 280만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영수한 것이 처분청 제시 영수증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지급할 임대료와 상계하였다고 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과 별도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 채권과 채무자의 다른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여관건물을 양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기를 당한 것이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채무자가 작성한 여관건물 매매내역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채권 및 채무자의 다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두사람이 여관건물을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모두 회수되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받았다는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를 지급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