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형식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88 선고일 2002.07.25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5.18부터 1997.05.06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A콜렉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199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B종합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70,10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2.0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7,46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02.06자로 이미 대표이사직을 실사주인 청구외 조○○에게 인계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형식상의 대표자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1997.02.07부터는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법인세법(1998.12.28 전면개정전)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1998.12.31 전명개정전) 제94조의2(소득처분) 에서「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02.06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실질 사주인 조○○에게 인계하였다는 증빙으로양보조건이라는 제목 하에 "추후에 김○○ 개인적인 관계와 회사와의 일체의 문제는 C사장인 구○○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인수인계의(대표이사) 모든 절차를 이행합니다."라는 문구로 작성된 1997.02.06자 메모지 형태의 서류를 이행자 김○○, 확인자 구○○, 실사주 조○○가 각각 서명한 문서 사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므로(구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위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97.02.0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인계하여 청구인에게는 1997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발생한 가공매입분 상여처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