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유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장여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87 선고일 2002.05.13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매입거래처는 유류를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매입거래에 대한 자금입출금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이하 “(주)○○”라고 한다)로부터 유류 70,000,000원을 매입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고, 매입누락액 70,000,000원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공급가액)을 74,152,542원으로 보고 2001.07.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액 74,152,542원에 부가가치세 7,415,254원를 더한 81,567,79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2.02.08. 청구법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4,45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9.07월부터 1999.09월까지 3차에 걸쳐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72,599,999원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주)가 아닌 (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물량확인 없이 (주)○○의 확인서만으로 청구법인이 70,000,000원의 유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출누락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유류 70,000,000원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주)○○의 확인서(작성일 1999.10.05)에 근거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하였고,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와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입출금 관련증빙 제시가 없어 매입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4,257,929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직고발되었는 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항에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유류 70,000,0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1.07.01.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2.02.0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과세자료 공문{○○국세청 조사이(6)-439호,2000.12.21}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1.07.01.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건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취지로 심사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심은 첫째, (주)○○는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19993.10.05) 청구법인에게 70,000,000원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석유(주)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석유(주)와의 무통장송금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와 자금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입출금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338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총 1,447매 4,257,929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되어 2001.12.01. ○○검찰청에 고발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기에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2002.01.14.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음이 당심 심사부가 2001-333호 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 심사청구 또한 당심에서 이미 “기각” 결정한 위 심사부가 2001-333호(2002.01.14. 결정)와 청구주장이 같고, 청구법인은 매입누락이 아니라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주)○○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매입누락으로 보고 매출환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근거과세 위반으로 볼 수도 없이 매입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