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취소는 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착오에 대한 취소이므로 본 건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취소는 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착오에 대한 취소이므로 본 건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소재 ○○개발(주)(000-00-0000, “청구외법인”이라 함)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996년 제2기 5,188,907원, 1997년 제1기 16,442,000원, 1997년 제2기 16,520,000원, 합계 38,150,907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의 약품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1998년04월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세부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매출 환산하여 2002.04.01.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 705,045원과 1997년 제2기 708,390원, 합계 1,413,43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5. 심사청구하였다.
1996년부터 약품 도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약품을 납품하고 청구외법인에서 수당을 받은 것이며 1997년도에는 청구외법인과 이러한 거래도 없고 청구외법인도 관련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산출한 것이고,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인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6,040원을 당초 ○○세무서에서 2002.01.02. 청구인에게 과세(이하 “직전처분”이라 함)하였기에 청구인이 2002.01.12. 직전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자 같은월 19일에 직전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본 건도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확인내용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약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고 납품한 것이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무서장의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는 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납세지의 착오에 대한 취소이므로 본 건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3.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략)
(1) 먼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지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8년02월 제1차 무자료거래 특별조사 당시 조사자는 회사보관 원시 장부를 보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한 내용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고, 본 건 심리관련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유선 답변도 당시에 청구인이 거래처 카드를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을 관리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확인된 것이며, 또 청구인에게 매출이 없는데도 이를 확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당시 이러한 서류는 청구법인의 이건 과정에서 모두 분실되어 현재 그 근거가 남아있지 않을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청구인은 본건 심사청구 관련 유선통화에서 1996년부터 청구외법인과 ○○구 ○○리 소재 청구외 ○○양행으로부터 약품을 받아 이를 납품하여 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1997년부터는 청구외법인의 약품은 취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럼 많은 금액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품을 받아 청구인이 판매처도 결정하고 수금도 하여 본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청구외법인에 입금시켰으므로 청구인은 약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판매자가 아닌 수당을 받는 위치라고 답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답변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양행으로부터 약품을 받아 이를 약국 등 청구인의 거래처에 본인의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도 수금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아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조사자가 청구인과의 거래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확인을 받은 것이라 청구외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규모만 작다고 한점으로 보아, 단지 그때 당시의 거래근거인 원시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초의 조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이 잘못되었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쟁점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직전처분을 ○○세무서장이 취소하였으므로 같은 내용인 본 건도 취소되어야한다고 하고 있으나, 직전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호46107-10021 (2002.01.19.)호의 심사청구 결과통보 내용을 보면, 1996ss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용이 1992년부터 1996.06.30.까지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도급업을 운영하였던 ○○기연과 상관이 없으므로 결정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제4항에 의거 당초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1996년 제1기 과세내용은 과세표준 결정의 자체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납세지의 적용착오에 따라 결정이 취소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은 그 사실을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점 또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