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정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의료수입금액 누락여부만 조사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접대비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함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정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의료수입금액 누락여부만 조사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접대비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함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 ○○팔레스 401호에서 A병원이라는 상호로 비뇨기과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472,365,098원, 소득금액 121,204,620원으로 외부조정 기장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2000년 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 86,869,902원의 신고누락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07.2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의하여 2001.08.01 종합소득세 41,602,41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07 심사청구하였다.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소득을 소득표준율의 일정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장부상 필요경비로 미계상환, 청구외 사무국장 정○○ 및 의사 박○○등에게 지급한 급여 75,804,75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과 업무추진비 31,500,000원(이하 "쟁점업무추진비"라 한다) 그리고 처(약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11,456,023원(이하 "쟁점접대비등"이라 한다) 합계 118,760,773원을 당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한다.
조사계획에 따라 1997년~1999년 과세연도는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과세연도분은 사업장별 수입금액만을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에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의 추가산입을 요구하였으나,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호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종업원의 급여를, 그 제27호에서는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3)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2000년 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 86,869,902원의 신고누락이 적출되어, 이를 통보 받고 종합소득세 41,602,414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의료수입누락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실제 지출된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0년 과세연도 월별급여지급명세서사본과 B은행 ○○동 지점장이 확인한 종업원급여 이체명세서(A병원급여 2000년) 및 정○○의 급여통장(B은행 ○○동 지점 500302-01-*)사본과 관련하여
• 급여지급명세서가 11개월분만 제시하여 누락된 7월분을 제출요구한바, 청구인은 서울청 특별조사시 관련서류의 예치 및 반환과정에서 분실되었는지 동 서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 부득히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7월분 급여가 B은행 ○○지점에서 종업원의 급여통장으로 이체되었음을 알수 있고
• 11개월분 급여지급명세서상 종업원의 실수령액(통장입금액)은 B은행○○지점장이 확인한 종업원급여이체명세서상 급여 이체액과 대조한 바, 그 금액이 같고, 그 중 정○○의 급여 실수령액이 그의 급여통장상 입금액과 일치하고
• 종업원 급여이체 명세서상 2000년 1월분과 12월분 급여 이체내역이 없어 그 사유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0년 2월 급여분부터 B은행○○지점에서 급여 이체하였으며, 2000년 12월분 급여는 당시 은행파업으로 종업원의 통장에 급여이체하지 못하였음이 은행직원의 확인에서와 같고
(3)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계상분과 연말정산 및 월별지급명세서(종업원급여이체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인원수) ┌──────┬─────────┬────────┬──────┬────┐ │ │ 갑근세 정산내역 │ 급여지급(이체) │ 약사(처) │ │ │손익계산서상│ │ 명세서 내역 │ 급여분③ │ 차이④ │ │ ├───┬─────┼───┬────┤(연말정산필)│ │ │급여계상액①│ 인원 │ 금 액 │ 인원 │ 금액② │ │ (②-①)│ ├──────┼───┼─────┼───┼────┼──────┼────┤ │ 129,350 │ 11 │ 129,350 │ 14 │ 183,554│ 21,600 │ 54,204 │ │ │ (12) │ (184,850)│ │ │ │ │ └──────┴───┴─────┴───┴────┴──────┴────┘
• 위 표상 갑근세 정산내역의 인원과 금액에서 ()의 숫자는 원천세수정신고분으로 이는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 종결 후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급료와 업무추진비 55,500,000원에 대하여 추가로 갑근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55,500,000천원 중 24,000,000원은 통장으로 급여이체하였음이 월별급여지급(이체)명세서 및 정○○의 급여통장 등 관련증빙에서 확인되나 나머지 31,500,000원은 급여로 지급받아 쟁점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출증빙이 없다.
(4) 직원별 급여지급(이체)명세서상 금액 및 급여계상액 등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천원) ┌────┬────┬─────┬─────┬────┬───────────┐ │직원성명│근무기간│ 실지급액 │급여계상액│ 차이 │ 비 고 │ │ │ │(급여이체)│ │ │ │ ├────┼────┼─────┼─────┼────┼───────────┤ │ 계 │ │ 183,554 │ 129,350 │ 54,204 │()의 숫자는 나○○의 │ │ │ │ │ │(75,804)│급여인정시 차이임 │ ├────┼────┼─────┼─────┼────┼───────────┤ │ 정○○ │ 1~12월 │ 24,000 │ - │ 24,000 │사무국장(급여통장) │ ├────┼────┼─────┼─────┼────┼───────────┤ │ 송○○ │ 2~10월 │ 31,620 │ 16,000 │ 15,620 │의사(처방차트확인) │ ├────┼────┼─────┼─────┼────┼───────────┤ │ 김○○ │ 1~12월 │ 12,000 │ 12,000 │ - │ │ ├────┼────┼─────┼─────┼────┼───────────┤ │ 김□□ │ 1~12월 │ 20,937 │ 18,000 │ 2,937 │ │ ├────┼────┼─────┼─────┼────┼───────────┤ │ 김△△ │ 1~12월 │ 17,475 │ 15,600 │ 1,875 │ │ ├────┼────┼─────┼─────┼────┼───────────┤ │ 최○○ │ 1~12월 │ 16,078 │ 14,400 │ 1,678 │ │ ├────┼────┼─────┼─────┼────┼───────────┤ │ 김## │ 1~12월 │ 11,767 │ 10,800 │ 967 │ │ ├────┼────┼─────┼─────┼────┼───────────┤ │ 이○○ │ 1~12월 │ 19,360 │ 10,200 │ 9,160 │ │ ├────┼────┼─────┼─────┼────┼───────────┤ │ 남○○ │ 1~ 4월 │ 3,523 │ 4,250 │ -728 │ │ ├────┼────┼─────┼─────┼────┼───────────┤ │ 이□□ │ 11월 │ 5,000 │ 5,000 │ - │ │ ├────┼────┼─────┼─────┼────┼───────────┤ │ 나○○ │ 1~12월 │ - │ 21,600 │ - │청구인의 처(약사) │ ├────┼────┼─────┼─────┼────┼───────────┤ │ 백○○ │ 1월 │ 1,538 │ 1,500 │ 37 │ │ ├────┼────┼─────┼─────┼────┼───────────┤ │ 유○○ │ 12월 │ 3,610 │ - │ 3,610 │상담실장 │ ├────┼────┼─────┼─────┼────┼───────────┤ │ 김◎◎ │ 5~ 9월 │ 3,756 │ - │ 3,755 │아르바이트생 │ ├────┼────┼─────┼─────┼────┼───────────┤ │ 박○○ │ 6~ 9월 │ 12,400 │ - │ 12,400 │의사(처방차트확인) │ └────┴────┴─────┴─────┴────┴───────────┘
(5) 청구인은 채무보증과실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판정받아 신용카드 발급을 받지 못하여 실지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신용카드명세서(회원과거이용실적)의 쟁점접대비등 11,456,023원과 나○○ 급여계상액 21,6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이 전무하고 청구인의 처(약사)인 나○○ 명의의 C카드(○○카드 5409-**-**)로 쟁점접대비등을 지출하였음이 신용카드사용액 지출내역과 C카드사본 및 신용카드명세서(회원과거이용실적) 등에 의하여 확인됨
• 청구외 나○○의 급여액 21,600,000언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원천세(년말정산등)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월별지급명세서 및 은행의 종업원 급여이체명세서에서는 누락되었음.
(1) 처분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에 대한 필요경비의 적정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여부만을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며
(2) 청구인이 청구외 정○○ 등에게 지급한 쟁점급료 75,804,750원과 관련하여 제시한 2000년 월별 급여지급명세서와 B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급여이체명세서, 정○○의 급여통장 등에 의하면 쟁점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가) 당초 급여로 필요경비 계상한 청구인의 처 나○○의 급여 21,600,000원은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추가급여지급 사실을 주장하며 제출한 월별급여지급명세서 및 은행의 급여이체명세서에는 누락되어 있어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나)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정○○의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2000년 1월 이전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수준급의 병원에서 경리과장, 원무과장, 상담실장외에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정○○가 병원업무를 위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다) 또한, 쟁점급여는 장부상 기장 누락된 금액으로 그 지급자금의 원천이 기장된 수입금액이나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수입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여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처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쟁점접대비등 11,456,023원이 장부상 미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한 병원의 접대비등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 신용카드명세서(회원과거이용실적)상의 쟁점접대비등 지출액 중 2000.02.01자로 카드결재한 3,561,197원은 청구인의 환자에 대한 수술이 잘못되어 C병원에 진료의뢰하고 지출한 비용임이 진료차트 등 관련서류와 환자 이△△(서○○ 교수로부터 수술받음) 및 C병원 원무과 최□□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인은 되나, 청구인이 C병원에 의뢰한 청구외 이△△(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진료의뢰 시기가 1999년 6월로 손금 귀속시기가 1999년 과세연도인지 2000년 과세연도인지가 불분명하고 (나) 위 C병원 진료비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접대처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 쟁점접대비 또는 장부상 기장 누락된 금액으로 그 지급자금의 원천이 기장된 수입금액이나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수입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사무국장인 청구외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업무추진비 31,500,000원은 병원 특성상 환자유치에 많은 섭외와 홍보가 필요한 실지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지출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 드릴수 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의료수입금액 누락분만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급여·쟁점접대비가 2000년 과세연도의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경정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