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85 선고일 2002.06.07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무신고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모피의류를 제조하는 청구외 (주)○○실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199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하고 그 추계소득 262,605,98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10.6.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303,1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3.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 ★★★’의 멤버인 가수로서 청구외 법인의 섭외업무만을 담당한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바, 사외유출된 자금 또한 모두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및 제5항에서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4-4-20…32【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8.27.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청구인이 1996.9.1.부터 1998.1.19.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고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5,000주이고 청구인은 그 중 35%인 1,7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현황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은 1997.9.22.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청구외 ○○○은 회사자금이나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며 청구외 △△△는 모피작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고, 청구외 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 또한 모두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국심 94서163, 1994.5.23.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자 청구외 법인의 주식 35%를 소유한 주주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