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지하상가 동부 ○호에서 “○○”라는 상호로 유아용품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간이기장으로 신고하였고,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에 의한 권장으로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101,630,965원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매입누락금액 78,633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1.10.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4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07. 심사청구하였다.
주먹구구식으로 기장한 간이과세자로서 당초신고한 금액(64,629,408)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66,260,373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한 간이기장으로 신고하였으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 앞서 종업원 2명의 급료 12,8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들 종업들이 당해 근무기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에 의하여 매출누락(101,630,965원) 및 매입누락금액(78,633천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하였고, 청구인은 누락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위 매입ㆍ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한 간이기장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먹구구식으로 기장한 간이과세자로서 당초신고한 금액(64,629,408)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66,260,373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벙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벙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1서 915, 2001.07.26 외 다수 같은 뜻임)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기초한 간이기장으로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