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 계산시 첨부대상 사업자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직전연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 계산시 첨부대상 사업자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은 2001.10.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37,580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90,2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중도매업허가를 받아 ○○농협공판장과 도매상 등으로부터 청과물을 구입하여 도내 ○○마트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1998년~1999년 귀속분 매출, 매입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 받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계산서미교부 및 매출처별게산서합계표 1,167,232,960원(98년 436,991,000원, 99년 730,241,960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045,550,920원(98년 436,991,000원, 99년 668,781,020원)을 각각 제출누락에 대하여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10.05. 청구인에게 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37,580원, 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90,220원 합계 22,12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으로, 2000.12.31.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에 대항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제외되므로 이건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임이 중도매업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직전영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 중도매업과 관련하여 ○○협동조합공판ㄴ장과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중도매인 고유업무와 별도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제5항에서『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게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1항에서『사업자는 법 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제1항에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21.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에서『법 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0년 12유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ㆍ제44조ㆍ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청과물 중도매인으로서, 1998년~1999년도에 청과물을 판매하고 매출계산서 미교부 및 매출처계산서합계표 1,167,232,960원(98년 436,991,000원, 99년 730,241,960원)과 청과물을 매입하고 교부 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045,550,920원(98년 376,769,900원, 99년 668,781,020원)을 각각 신고누락에 대하여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농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으로 2000.12.31.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간편 장부)에 해당되어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협동조합장으로부터 1998.08.28. 중도매업 허가(허가번호 00-0-0000)를 받아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특레 적용 제외대상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계산서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 부칙개정 내용을 보면, 1996.12.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계산서의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은 근거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나 종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가산세부과는 일부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었으므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부과대상 사업자를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였지만, 소득세법상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거래규모가 영세한 점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제7조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유예하였다가, 다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서『중도매인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아 2000.12.31.까지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개정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 청과 도매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21.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므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대상사업자로 보아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와 공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98년~99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해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