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제휴점 가입신청서 약정에 따라 제휴점수수료를 공제하여 대출금을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중 제휴수수료를 할부금융사에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할부금융제휴점 가입신청서 약정에 따라 제휴점수수료를 공제하여 대출금을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중 제휴수수료를 할부금융사에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주)(이하“할부금융사”라 한다)를 대신하여 중고자동차의 구매자(소비자)로부터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 대출금지급 대리 행위를 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수수료 수취하는 제휴점을 운영하면서 2000년도에 수수료 149,952211원(리베이트 60,208,000원 + 할부금융수수료 89,744,211원)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신고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687,721원, 2000년 제2기 1,926,312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추계과세로 7,482,870원을 2001.10.05.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8. 심사청구하였다.
할부금융수수료 중 제휴점 수수료 50,715,65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할부금융사가 할부금 지급시 처음부터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있어 쟁점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할부금융사에 부담하는 것이고 할부금융사도 이를 소비자가 할부금융사에 지급하여야하는 금융수수료라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수료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할부금융사가 제휴점인 청구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할 때 공제하는 쟁점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 할부금융 제휴점 규약’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휴점 수수료로서 수취하였다가 다시 할부금융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할부금융사를 대신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소비자)에게 구매대금 대출 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와 대출금 지급 대리 행위를 하면서,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실적 및 회수실적 등에 따른 리베이트(알선수수료)와 중계수수료로 대출액의 약 2%상당인 123,474,800원(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중개수수료 중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할부수수료ㆍ인지대ㆍ공증료 등 33,730,589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잔액 89,744,211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 잔액 안에는 ‘할부금융제휴점 규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휴점수수료 50,715,65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제휴점 수수료는 당초부터 할부금융사가 대출금 지급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할부금융사와 청구인간에 약정된 할부금융제휴점 가입신청서를 보면, 제7조에 “을(제휴점)은 할부금융 대출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제휴점 수수료를 갑(할부금융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타나 있고, 이와 관련 할부금융사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제휴점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당사에서 제외하고 제휴점에 송금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9조에 “대출금은 제휴점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을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나타나 있다. 이 가입신청서의 내용과 할부금융사의 확인내용을 보면 쟁점 제휴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송금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할부금융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로 판단하여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여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의 할부금융제휴점 가입신청서 제7조를 보면, 청구인이 할부금융사를 대신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로 대출액의 2% 상당액을 소비자로부터 받아 할부금융사에 제휴점수수료로 대출액의 1%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제9조를 보면 할부금융사에서 제7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출액의 1%상당인 제휴점수수료를 공제하여 대출금을 송금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소비자로부터 수취하여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중 쟁점수수료를 할부금융사에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