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장처리 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장부상 지출 처리된 날에 출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부상 지출 처리된 날에 쟁점금액을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음
장부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장처리 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장부상 지출 처리된 날에 출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부상 지출 처리된 날에 쟁점금액을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음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인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오피스텔 신축공사 당시 청구외 A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용역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매 653,400,000원(1999.10.10 435,600,000원, 1999.11.20 217,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11.20자에 입금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1999.11.20 당일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기장하고 실지는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후 2002.05.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근로)소득세 272,75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실지 입금되지 않은 가공계상된 가수금에서 지출된 것처럼 기장처리되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은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이 수취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임이 밝혀졌으므로 장부상 지출된 것으로 기장된 1999.11.20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가공계상된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기장 처리된 2001.01.05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실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는 허위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 사외유출된 것이 인정되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에서「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체인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면적 3,706.65㎡ 10층짜리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인○○오피스텔신축공사 당시 쟁점금액이 발생되었고, 동 건물은 1999.07.01 착공하여 2001.01.05 준공되었으며, 2001년 상반기에 분양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공사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계약을 발주하였다가 여건상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를 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대금은 1999.10.10에 435,600,000원, 999.11.20에 217,800,000원을 각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11.20 입금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당일 전액 전액 반제한 것으로 기장처리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가수금원장 사본 등 제장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3)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었을 당시인 1999.11.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이었다가 2000.12.21 청구외 이□□로 변경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01.01.05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면 소득의 귀속자가 처분청에서 결정한 이○○에서 이□□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상여처분일자를,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장된 1999.11.20이 아닌 가공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이 반제된 2001.01.05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공사계약이 변경되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공사를 한 적이 없어 쟁점금액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를 보면 1999.11.20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처리 되어 있어 동 장부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장처리 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날 출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지출처리된 날에 쟁점금액을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실제로 입금된 사실이 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쟁점금액을 반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실상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1999.11.20에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은 이미 법률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기장한 가수금에 대하여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기록해온 장부의 기장내용과 지금까지의 회계처리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입금되지도 않은 가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외상매입금 반제에 사용된 것으로 처리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