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후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다시 인출되었고, 동 인출액을 가지급금 및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에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가공경비를 회수한 것처럼 한 것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가공경비를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후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다시 인출되었고, 동 인출액을 가지급금 및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에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가공경비를 회수한 것처럼 한 것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04.19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외유출된1999.01.01~12.31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고 한다)분 가공유류대 76,3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회수하였다고 2001.04.30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한 후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1.10.15 청구법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42,34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8. 심사청구하였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안 때’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때인 2001.04.30에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회수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상대방(주유소)이 세무공무원에게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인한 2001.03.28에 경정이 있을 것을 알았고, 그 후 2001.04.30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에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기타사외유출ㆍ사외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는『법 제67조의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제4항에는『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0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에는『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은(본문규정은 같음)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다만, 세무조사의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7조【소득처분에 관한적용례】에는『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가공유류대 76,300,000원(쟁점금액)을 2001.04.19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회수하고, 2001.04.30 쟁점금액을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의거래상대방(주유소)이 세무공무원에게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인한 2001.03.28에 경정이 있을 것을 알았다고 하여 쟁점금액을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1.04.19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았고, 동 금액은2001.04.23에 10,000,000원, 2001.04.24일에 37,000,000원, 2001.04.26에 20,000,000원 등으로 인출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중앙회 ○○지점 보통예금 예금통장(계좌번호:000-00-00000)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내용을 아래(표)와 같이 회계처리하였고, 2001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결산반영하지 않았음이 2001.04.19일자 회계전표 사본,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사본,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일자 차변 대변 계정과목 적요 금액 계정과목 적요 금액 01.4.19 보통예금 가공유류대 회수 76,300 가지급금 가공유류대회수 76,300 01.4.23 가지급금 대포자일지가지급 10,000 보통예금 인출 10,000 01.4.24 가수금 대표자가스금반제 37,000 보통예금 인출 37,000 01.4.26 가수금 대표자가수금반제 20,000 보통예금 인출 20,000 (단위: 천원)
(3)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내유보로, 처분청은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