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업자가 법원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미첨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집달관업자가 법원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미첨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91,2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서,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232,509,139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표준소득율(741108)을 곱하여 산출한 129,740,099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지방법원장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규모(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인 사업자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 2002.1.2자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91,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1 심사청구하였다.
2000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쟁점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지급자인 ○○지방법원장에 의하여 사업소득세 5,566,260원이 원천징수 되었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비록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지방법원 집행관 합동사무소 (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이고 쟁점수입금액은 ○○합동사무소(대표자: ○○○)에서 구성원이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규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재무제표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3항에서는 『법 제81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변호사업ㆍ해상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5,061,290원으로 국세청고시 제1995-14(95.5.1) 및 제1996-24호(96.4.20)에 규정한 일정규모(7,500천원) 이상의 사업자(이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합동사무소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합동사무소 구성원(○○지방법원소속 집행관)들은 각인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및 교부받아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3) ○○지방법원장은 집행관 각인에게 매월 집행관업 사업소득에 대한 쟁점수입금액 지급하면서 인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여, 전액을 ○○합동사무소의 대표집행관인 ○○○ 1인에게 월 합계금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합동사무소의 대표 집행관인 ○○○은 1999.4.29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실증명원(서류의 명칭: 원천징수 확인원)을 발급받아 집행관 각인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였는 바, 동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에 쟁점수입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5,566,261원을 차감한 잔액을 받았으며, 신고시 동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았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처분청은 ○○합동사무소를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수입금액을 ○○합동사무소의 전체수입금액에 대한 배분액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았으나, 첫째 청구인은 ○○합동사무소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ㆍ교부받은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이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둘째 쟁점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집달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라 할 수 있다.
(2) ○○지방법원장이 비록 ○○합동사무소 소속 집행관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 영수증를 작성교부하여야 함에도 ○○합동사무소 대표 집행관인 ○○○ 1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첫째 대표 집행관 ○○○이 ##세무서장(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서임)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증명서(원천징수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면서도, 대표 집행관인 ○○○ 1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에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되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부적절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8서669, 1999.3.9 및 심사소득99-284호 1999.7.9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