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영업일보만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대손금)로서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78 선고일 2002.04.08

영업일보 기재내용을 보면 총액, 카드, 지출, 외상, 현금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을 뿐 외상이 회수 되었는지, 회수하고자 소송을 하는 등 제반 절차를 밟은 후, 최종적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명세: 따로 붙임)들은 청구외 최○○과 함께 3분의 1씩을 출자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건물 1층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상호: ○○단란주점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부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1.09.12~2001.09.29까지 음성불로소득특별조사 결과 현금매출누락 81,284,119원과 매출을 봉사료로 위장계상한 63,586,270원 합계 144,870,389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한 후, 2001.12.02 청구인 중 임○○에게 부가가치세 17,566,580원(1999.1기:3,302,200, 1999.2기:8,457,640, 2000.1기:4,768,700, 1999.1기:3,302,200)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중 임○○ㆍ최○○ㆍ유○○에게 1999년~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6,063,250원(명세: 따로 붙임)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위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적출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 중 최○○에게 1999년~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2,328,100원(명세: 따로 붙임)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2.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매출누락액 등 48,370,000원(1999.1기: 7,020,000, 1999.2기: 22,690,000, 2000.1기:18,660,000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대손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손세액으로 6,384,076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고,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서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도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16호 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대손금)로서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입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호에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가능채권 범위】 제1항에서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이러한 신고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일보를 제시하였으나, 그 기재내용을 보면 『총액』, 『카드』, 『지출』,『외상』,『현금』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을 뿐 『외상』이 회수 되었는지, 회수하고자 소송을 하는 등 제반 절차를 밟은 후, 최종적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