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에 정기적으로 갑지사에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판매장려금과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은행통장에 정기적으로 갑지사에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판매장려금과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택 가동 ○호에 주소를 두고 ○○시 ○○구 ○○동 ○○번지에서 ○○텔레콤(변경전상호 ○○이동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매업을 1995.10.01.부터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거래처 청구외 ○○유통(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조사시 청구인에게 판매장려금 13,967천원을 지급하였으나 과세자료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되어, 판매장려금 과세자료(조일46600-208)를 2001.06.22.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12.0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98,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무소로부터 무통장입금으로 받은 2,208천원 이외에는 송금받은 사실이 없고, 채권과 상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통장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취소해야 한다.
○○세무서로부터 수취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지사에서 1997.02.28.부터 1997.12.28.까지 5건 2,099천원을 송금한 내용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채권과 상계한 6건 10,305천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물품대금과 상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하지 이에 대한 거래처의 확인서 등 상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은행통장에 정기적으로 청구외법인 ○○지사에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판매장려금과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거래처에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판매장려금 수입금액누락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세무서로 반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거래사실 확인조사시 청구인명의의 ○○은행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으로 일부 판매장려금을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되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재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지사 판매장려금 지급확인 내역(표1) (단위:천원)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1996.10.31. 138 무통장송금 1997.07.20. 726 채권상계 1996.12.17. 480 무통장송금 1997.08.01. 286 채권상계 1996.12.24. 175 채권상계 1997.09.10. 330 무통장송금 1997.02.28. 33 무통장송금 1997.09.21. 1,628 채권상계 1997.04.28. 240 무통장송금 1997.12.07. 4,400 채권상계 1997.05.23. 20 채권상계 1997.12.28. 3,245 채권상계 1997.05.31. 660 무통장송금 1998.02.01. 770 채권상계 1997.07.01. 836 무통장송금 계 13,967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지사로부터 청구인의 명의의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으로 판매장려금이 입금된 것은 아래 표2와 같다며 은행에서 출력받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채권과 상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통장입금내역(표2) (단위: 천원)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1997.01.27. 109 무통장송금 1997.07.01. 836 무통장송금 1997.02.28. 33 무통장송금 1997.09.10. 330 무통장송금 1997.04.28. 240 무통장송금 1997.05.31 660 무통장송금 소계 2,208
(3) 청구인이 과세기간별로 청구외법인 ○○지사와 거래한 내역을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확인한 바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지사와의 세금계산서수수(표3) (단위:천원) 과세기간 건수 공급가액 과세기간 건수 공급가액 1997.1기 예정 3 27,571 1997.2기 예정 3 71,189 1997.1기 확정 3 79,175 1997.2기 확정 3 96,858 계 6 106,746 계 6 168,047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금액은 2,208천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상기 거래내역과 같이 1997.01.01.부터 1997.12.31.까지 274,793천원을 통신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과세한 근거로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및 청구인의 입금내역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채권과 상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