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74 선고일 2002.10.25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등 필요경비가 입증안되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등 1998년 97,126,508원, 1999년 105,850,365원 (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1.9.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144,250원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3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10.25 접수, 2001.11.23 결정통지)을 거쳐 2002.2.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인 쟁점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처분청의 결정 매출원가율이 신고 매출원가율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소득금액 결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지 조사에 의한 사실확인 없이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자동차 부품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 금액인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로서, 1998년부터 1999년도에 발생한 자동차 보험자료 수입금액 중 1998 과세연도에 97,126,508원, 1999 과세연도에 105,850,365원을 매출누락 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매출액이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 금액인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파생자료로 통보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신고매출 원가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의 결정매출 원가율은 신고매출 원가율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자동차보험자료 확인조사종결복명서 및 청구인이 확인한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본바, 매출누락 금액인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실지확인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장부와 증빙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수 있음에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자동차부품의 매입처, 품목, 수량, 거래금액, 대금의 지급방법 등이 확인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결정소득률이 높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외부조정계산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