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가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72 선고일 2002.05.13

급여명세서를 보면,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중 일정액은 운전기사가 금융거래불량자라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급여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4,520,850원은 인건비 24,9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07.29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에 25톤짜리 굴삭기 2대를 지입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후 기사 2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0년에 청구외 (주)○○주유소에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66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고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11.08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4,52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고용한 기사에게 실지 지급한 급료는 청구외 이○○ 15,650,000원(이하 “쟁점①급여”라 함), 청구외 이○○ 17,700,000원(이하 “쟁점②급여”라 함) 합계 33,350,000원인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8,400,000원만 계상하였으므로 나머지 24,950,000원(이하 “쟁점추가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급여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연말정산내역과 기타 필요경비확인에 필요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추가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생략)

6.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28톤짜리 건설기계(굴삭기) 2대 (○○ 00○ 0000, 00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시장이 발급한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없어 기사를 고용하여 운영하였는데 월급은 기본급 800,000원에 작업 실적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였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거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147,703,500원, 재료비 89,140,445원, 인건비 8,400,000, 경비 21,861,23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청구인의 굴삭기 보유대수가 2대인데 비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인건비는 운전기사 1명의 급여로 보기도 어려운 월 700,000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쟁점①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은 1996.01.17~1999.10.31에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년중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18,043,000원인데 그 가운데 1백만원 단위 이하 송금액 합계 2,393,000원은 굴삭기 부품비용 등이고 나머지 15,650,000원은 자신의 급료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별지 쟁점①급여 명세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 쟁점②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은 1996.04.12~1997.12.31에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년중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1,500,000원 정도 연간 17,700,000원의 급료를 받았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별지 쟁점②급여 명세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28톤짜리 굴삭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인건비 지출액은 8,400,000원에 불과하여 월 평균 700,000원으로 중장비기사 1명의 급여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①급여지급명세서를 보면, 2000년중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것으로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총 18,043,000원인데 그중 1백만원이하 송금액 2,393,000원은 굴삭기의 부품비였으며, 나머지 15,650,000원(월평균 1,300,000원)은 급여라고 위 이○○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②급여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0.02.26부터 2000.11.06사이에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21,610,000원중 17,700,000원(월평균 1,475,000원)은 운전기사 이○○이 금융거래불량자라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위 이○○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추가급여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①,② 급여의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0년에 지출한 인건비 33,350,000원에서 청구인이 이미 손금계상신고한 8,400,000원을 차감한 쟁점추가급여 24,95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