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누락하여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결정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71 선고일 2002.03.25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결정한 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축관련 구조물 해체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75,500,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75,500,000원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 그 소득금액을 5,889,000원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2000년 귀속 소득합산표(Ⅰ표-신고자)’에 의거, 청구인이 총수입금액 78,646,3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총수입금액 154,146,363원(청구인이 신고한 75,500,000원에 쟁점금액을 더한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13,102,440원을 추계결정한 후 2002.01.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건설관련 구조물 철거업자로서, 2000년도에 하도급공사를 하고도 원청업체의 부도 등으로 많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실질소득이 없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누락한 상태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설령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접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항에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당초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의 총수입금액을 누락한 상태에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녹취서, 공사대금 청구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간편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실질소득이 없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신고 누락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