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서류 없고, 쟁점입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현장직원의 전도자금인지 알 수 없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하청업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서류 없고, 쟁점입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현장직원의 전도자금인지 알 수 없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A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1,085,055,779원, 소득금액 66,734,000원으로 외부조정 기장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주)B상사로부터 1996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9,794,000(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129,794,400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56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10 심사청구하였다.
(1) 이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금융거래 조회 결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재하청공사업자인 청구외 김○○계좌로 48,600,000원의 입금(계산착오로 29,700,000원이며, 이하 "쟁점입금액" 이라 함)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외 김○○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종업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외 김○○는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하청업자 관리업무를 하면서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하청을 받아 시공을 하는 사업자임에도, 단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 받았다하여 쟁점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C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예금거래(출금)확인서상의 자기앞수표는 재하청공사업자인 청구외 김□□ 등 4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금융거래실명법에 따라 수표(이서내용)조회가 불가하여 수표 발행번호를 제시 하오니 직접 확인하시어 재하청업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원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고용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하청을 받아 시공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서류의 제시도 없고, 쟁점입금액 및 위 출금된 자기앞수표가 공사대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호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7호에서는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B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9,794,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567,4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건설회사로부터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미등록 사업자인 창호공사 전문인력(반장) 청구외 김□□ 등 4인에게 재하청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동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서 공사원가를 맞추기 위해 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실지 지해청공사업자인 청구외 김□□ 등 4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09.27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2001.11.22 청구인이 청구외 김□□, 이○○, 송○○에게 은행을 통해 송금한 일부금액(35백만원)은 공사원가로 필요경비 인정된다하여 일부 인용 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자별 입출금내역이 표시된 청구인의 C은행 ○○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000000000000) 및 예금거래(출금)확인서와 재하청공사업자의 공사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주장한 재하청공사업자의 공사내역, 대금지급내용과 처분청의 이건 관련 이의신청심리결과 일부 필요경비로 인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천원) ┌────────┬─────────────────┬──────────────┐ │ 재하청공사업자 │ 공 사 내 역 │ 공사대금지급내역 │ ├───┬────┼─────┬──────┬────┤ │ │ 성명 │주민번호│ 공사명 │ 공사기간 │공사금액│ (이의신청시 인정여부) │ ├───┼────┼─────┼──────┼────┼──────────────┤ │김□□│470626- │대구 D통신│1995.11.01 ~│ 30,000 │ㅇ 1996.02.29천만원송금(여)│ │ │*** │ │1996.02.29 │ │ㅇ 나머지 수표지급(부) │ ├───┼────┼─────┼──────┼────┼──────────────┤ │ │ │대구 D통신│1996.01.08 ~│ 20,000 │ │ │ │ │ │ 02.29 │ │ │ │ │ ├─────┼──────┼────┤ │ │ │ │
○○ E타워│1996.04.01 ~│ 10,000 │ㅇ 1996.05.06 오백만원송금 │ │이○○│560406- │ │ 06.30 │ │ (여) │ │ │*** ├─────┼──────┼────┤ │ │ │ │
○○ 그린 │1996.05.01 ~│ 30,000 │ㅇ 나머지 수표지급(부) │ │ │ │ F 백화점 │ 10.30 │ │ │ │ ├────┴─────┼──────┼────┤ │ │ │ 소 계 │ 60,000 │ │ ├───┼────┬─────┬──────┼────┼──────────────┤ │ │ │
○○ E타워│1996.03.01 ~│ 20,000 │ │ │ │ │ │ 04.30 │ │ㅇ 1996.04.02 6,600천원송금 │ │ │ ├─────┼──────┼────┤ (부) │ │ │ │ 영등포 │1996.03.15 ~│ 15,000 │ㅇ 나머지 수표지급(부) │ │김○○│690102- │ G 빌딩 │ 05.03 │ │ㅇ 금융조사로 10만원권 21장 │ │ │*** ├─────┼──────┼────┤의 수표이서내용 및 6,600천원│ │ │ │ H 교회 │1996.06.01 ~│ 15,000 │의 송금사실은 확인되나 청구 │ │ │ │ │ 06.03 │ │인의 직원임이 확인되어 필요 │ │ ├────┴─────┼──────┼────┤경비 인정하지 아니함 │ │ │ 소 계 │ 50,000 │ │ ├───┼────┬─────┬──────┼────┼──────────────┤ │송○○│570205- │
○○ 그린 │1996.04.01 ~│ 35,000 │ㅇ1996.05.15 2천만원송금(여)│ │ │*** │F 백화점 │ 06.30 │ │ㅇ 나머지 수표지급(부) │ ├───┴────┴─────┴──────┼────┼──────────────┤ │ 합 계 │ 175,000│이하 "쟁점공사원가라"라 함 │ └─────────────────────┴────┴──────────────┘
(3) 처분청은 C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예금거래(출금)확인서상에 있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리시 발행수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은행의 어음교환소와 C은행 □□지점 등을 상대로 대체전표 및 수표이면의 배서사항을 통하여 재하청공사업자인 김□□ 등 4인의 배서여부 등의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하였음이 이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사항 조회 공문 등 금융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재하청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에 대한 개인별 사업내역과 소득발생사항을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살펴보면, 김○○는 1996년 및 1998~2000년도 기간중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D산업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2001년에도 다른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그외의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청구외 (주)B상사의 자료상 조사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료상인 (주)B상사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건축자재중간상 김△△로부터 건축자재 알루미늄(덤핑물건)을 저가로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실거래처가 청구외 김△△임을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건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서 실거래처가 청구외 김□□ 등 4인이라고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 라.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공사원가에 대하여 원도급자와 공사도급계약서, 동 공사수입에 대한 공사장별 공사원가와 관련된 장부, 재하청공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 재하청(도급)계약서, 공사지시서 또는 노무비대장 등에 의하여 실제 발생된 원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하청업자 관리업무를 하면서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하청을 받아 시공을 하는 사업자이고,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공사대금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업원임이 확인되나, 고용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하청을 받아 시공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서류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 있고, 또한 쟁점입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현장직원의 전도자금인지 알 수 없음에도 계좌 입금사실만으로 청구외 김○○가 재하청공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동 쟁점입금액이 공사원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재하청공사업자인 청구외 김□□ 등 4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의 C은행 ○○지점계좌(0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실명법에 따라 수표배서내용 조회가 불가하여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동 수표발행번호를 제시하니 직접 확인하여 위 재하청공사업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에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동 수표이면의 배서사항을 확인한 바, 1996.04.24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1매는 재하청공사업자 김○○의 계좌번호가 기제된 것이 수표이서사본에서 확인되나 나머지 수표이면의 배서내용에는 위 재하청공사업자와 관련없는 금융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