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한 차량원가를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69 선고일 2002.06.24

매출누락한 차량은 매입을 한 사실이 매입처 차량매각확인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수 양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금액이 신고시 계상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0,530원은 재단법인○○로부터의 차량구입액 6,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2) 2001.09.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제2기 부가가치세 972,690원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사, 000-00-00000)로서 장부에 의한 자기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입금액누락과세자료 6,972,000원 검토결과 ○○ 봉고15인승(○○00○0000)차량의 매출누락임을 확인한 후 2001.09.13. 1999.제2기 부가가치세 972,690원을 고지 결정하였고, 2001.12.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0,5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2.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총수입금액누락사실은 인정을 하나, 이에 대응하는 차량구입비용 6,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로서는,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시 위차량의 필요경비가 매출원가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매입한 차량원가를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①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②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라고 하고 있으며, 제③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제①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약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②항에서“ 제1항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 봉고15인승(○○ 00○ 0000) 차량은 청구외 재단법인○○로부터 매입을 한 사실이 재단법인○○의 차량매각확인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수 양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된 사실이 장부와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관련 부가가치세는 2001.09.13.일자로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우체국의 배당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2001.12.12.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경과한 2002.02.19. 심사청구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청구로서 부적합한 불복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