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한 차량은 매입을 한 사실이 매입처 차량매각확인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수 양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금액이 신고시 계상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매출누락한 차량은 매입을 한 사실이 매입처 차량매각확인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수 양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금액이 신고시 계상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1)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0,530원은 재단법인○○로부터의 차량구입액 6,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2) 2001.09.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제2기 부가가치세 972,690원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사, 000-00-00000)로서 장부에 의한 자기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입금액누락과세자료 6,972,000원 검토결과 ○○ 봉고15인승(○○00○0000)차량의 매출누락임을 확인한 후 2001.09.13. 1999.제2기 부가가치세 972,690원을 고지 결정하였고, 2001.12.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0,5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2.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총수입금액누락사실은 인정을 하나, 이에 대응하는 차량구입비용 6,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로서는,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시 위차량의 필요경비가 매출원가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매입한 차량원가를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 봉고15인승(○○ 00○ 0000) 차량은 청구외 재단법인○○로부터 매입을 한 사실이 재단법인○○의 차량매각확인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수 양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된 사실이 장부와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관련 부가가치세는 2001.09.13.일자로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우체국의 배당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2001.12.12.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경과한 2002.02.19. 심사청구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청구로서 부적합한 불복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