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67 선고일 2002.04.15

실제 거래처로부터 실지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코팅”이라는 상호로 인쇄코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구외 (주)○○상사 및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61,9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두업체의 매입금액을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상사와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7.04.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3,080원과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23,41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08,39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석유를 운영하는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액의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자신의 거래처라는 청구외 (주)○○상사와 청구외 (주)○○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어 이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바,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쟁점매입액의 유류를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액의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액의 유류를 구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상사와 청구외 (주)○○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업체가 유류를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위장으로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자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상기의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자신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외 (주)○○상사와 청구외 (주)○○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인쇄코팅업을 하기 위하여는 유류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입액과는 별도로 유류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김○○으로부터 구입한 유류 내역 【표】 (단위: 공급가액, 천원) 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계 금액 8,909 2,998 5,960 27,348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상사와 청구외 (주)○○에너지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액의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