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64 선고일 2002.05.13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다면 소각료가 제작 설치 완료된 후에 원재료를 구매하였다는 것이 되고, 제출한 대표지금 내역 증빙도 객관적인 대금이동 내역이 없으므로 원재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철강(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1998.06월~09월에 철재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5,30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가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하였기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2.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513,7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정당한 거래로서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대학교 소각로 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를 125백만원에 하도급받고 여기서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중개한 청구외 구○○가 이를 입증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해명안내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요으이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제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및 거래명세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원)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작성일 공급가액 작성일 금액 거래일 품목 1998.07.09 17,500,000 1998.07.20 19,250,000 1998.06.10 찬넬,앵글,평철 21,725KG 1998.07.10 8,600,000 1998.07.15 9,460,000 1998.07.09 철판 및 무쇠강판 190매 1998.09.08 9,200,000 1998.09.15 10,120,000 1998.08.05 탄소강관 92본, 앵글1640KG 계 35,300,000 계 38,830,000 (2)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 청구외법인은 1999.06.21 당시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 확인된다. (3)청구인 제시 쟁점공사 관련 소각로의 외주 제작사인 ○○시 ○○구 ○○동 ○○번지 소재(1999.01.21. ○○시 ○○구 ○○동 ○○번지로 세적변경) 청구외 ○○공업(주)와의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명을 ‘○○대학교 소각로 보수공사 및 후단설비공사’라 하였고 계약금액은 부가세별도로 28,000,000원, 납기는 1998.05.30.로 되어있으며 세금계산서는 1998.06.25.자로 수취되었고, 청구인이 이와관련 당청에 유선 설명한 내용으로는 청구외 ○○공업(주) ○○공장으로 원재료가 입고되어 그곳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에 설치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세과세자료해명서에도 쟁점매입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원재료임을 해명하고 있다. (4)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직접 소개하였다는 청구외 구○○와 심리관련 유선 통화한 바, 구○○는 청구인과 고향사람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원재료를 소개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 대금은 물건을 보내고 직접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외법인의 ○○와 같이 수령하였고 이후 원재료를 보내고 늦어도 1-2일 사이에 대금을 수취하여 ○○에게 전달하였고 물건은 ○○에 보내주라고 시켰으며 당일 저녁 때 가서 대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에게 전달 후 입금증은 잘아는 사이라 청구외 구○○의 서명없이 청구외법인의 입금증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입금증에 준하여 발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5)청구인이 쟁점 원재료 구입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원청자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받아 할인 지급하였다고 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대금 이동 내용은 없다. (6)청구인이 하청 받아 납품하였다고 하는 쟁점공사 관련 소각로의 납품사실을 원 발주자인 ○○대학교에 확인한 바, 청구인 및 청구외 구○○가 주장하는 원재료 구매 시점의 2~3개월 이전인 1998.04.14. 납품 완료된 것으로 ○○대학교 시설관리국 직원들이 서명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공사 관련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사실 구매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제시 부가세과세자료해명서를 보면 쟁점매입금액의 원재료는 쟁점공사의 설치장소인 ○○에 납품된 것이 아닌 소각로 외주제작자 청구외 ○○공업(주)로 납품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매입금액의 원재료를 소개하고 납품지시하면서 물품대까지 회수한 청구외 구○○가 원재료를 ○○를 보냈다고 한 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외 구○○의 답변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및 쟁점물품의 소개자 청구외 구○○의 주장에 의하면 위 표의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나 입금증에 표시된 1998.06월~09월에 쟁점 원재료를 납품 받고 대금을 즉시 현금 결제하면서 입금증을 주고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의 납품영수증을 보면 쟁점원재료로 제작된 소각로는 원재료를 구매하였다는 2~3개월 이전인 1998.04.14에 납품이 완료되고 4.17. 검수가 완료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각로가 제작 설치 완료된 후에 쟁점원재료를 구매하였다는 것이 되어 청구인의 주장이나 청구외 구○○의 답변내용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전시 내용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의 원재료를 구매하였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