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다면 소각료가 제작 설치 완료된 후에 원재료를 구매하였다는 것이 되고, 제출한 대표지금 내역 증빙도 객관적인 대금이동 내역이 없으므로 원재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다면 소각료가 제작 설치 완료된 후에 원재료를 구매하였다는 것이 되고, 제출한 대표지금 내역 증빙도 객관적인 대금이동 내역이 없으므로 원재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철강(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1998.06월~09월에 철재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5,30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가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하였기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2.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513,7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은 정당한 거래로서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대학교 소각로 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를 125백만원에 하도급받고 여기서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중개한 청구외 구○○가 이를 입증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당초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해명안내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