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63 선고일 2002.05.10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09.01부터 1999.12.31까지 경기도 고양시 ○○구 ○○동 655-2번지 소재 A레스토랑(1999.01.01~1999.08.31까지는 정○○와 이○○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운영,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손익분배비율 청구인 60%, 청구외 정○○ 40%의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1999과세연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일반매출액은 정확한 근거없이 기억에 의존하여 추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일일매출전표 등 일반매출액을 산정한 원시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전년대비 재료비 증가율은 333%인데 비하여 같은 기간중 매출액 증가율은 127.9%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허위로 인정된다 하여, 총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재료비, 연료비 지출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계정별 추정수입금액을 평균한 579,849,023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213,036,531원으로 추계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12.10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11,758,380원, □□세무서장은 2002.01.10 정○○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38,322,950원, 이○○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23,577,240원,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13,09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8,6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한 재료비 및 연료비 지출액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역산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도, 위 재료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모순이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데 필요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으니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이 없어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1999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에서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3)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에서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과세연도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신용카드매출액외에 일반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경영자라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정□□는 1999사업년도 주류 및 재료수불부 등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② 쟁점사업장의 당해연도 재료비 지출액 237,553,954원은 전년도 지출액 70,924,979원 대비 334.9%나 증가하였는데도 당해연도 매출액 536,605,770원은 전년도 매출액 419,006,800원 대비 127.9%증가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허위로 인정된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재료비, 연료비 등을 근거로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별지 수입금액 추계결정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536,605,770원 보다 43,243,253원이 증액된 579,849,023원으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재료비 증가율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현저히 저조하고, 관련 제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정□□의 확인서를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의거 업종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62,496,775원 보다 275,533,306원이 증액된 213,036,531원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③ 이건 심리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편철, 보관상태 및 지질형태로 보아 심사청구에 대비하여 최근에 갑자기 작성된 서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데 필요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등 제장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계산서, 일반영수증,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이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총수입금액 579,849,023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류, 재료비 등 매입액 192,050,370원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육류, 야채, 우유 등 매입액 192,320,190원,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급여지급액 97,550,000원 등 최소한 공부상 확인되는 상기 비용 479,920,56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도 처분청의 추계결정소득 213,036,531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9,928,463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신고된 사실이 공부상 명백히 확인되는 상기 비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2)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 85누599, 1987.12.22외 같은뜻 다수)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 95누6809, 1996.01.26)이며,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3항)하여야 하는 바, 앞서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시 적용한 비용(재료비, 연료비)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지출된 사실을 처분청에서 스스로 인정하여 그 금액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이고, 이건 심리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류, 재료비, 육류, 밀가루, 쌀, 수산물, 우유 등 매입액과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급여지급액 등 최소한 공부상 확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도 처분청이 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동 비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