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정후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납세의무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57 선고일 2002.05.2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이 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342.7㎡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42.84㎡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하여 산출한 다음 그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2002.01.02.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28,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이 미성년자인 1992년에 청구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작은 아버지인 청구외 ○○○이 법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던 바, 법정후견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허락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은 청구인과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제 분양자가 청구외 ○○○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분양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정후견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허락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2.10.26. 부인 청구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342.7㎡을 상속받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5.03.13.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1996.03.16. 청구외 ○○○외 4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047,000,000원을 분양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름옆에는 청구외 ○○○이 법정후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정후견인인 청구외 ○○○이 미성년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의 허락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고, 더군다나 쟁점부동산 분양당시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유학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한편 청구인은 법정후견인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 ○○○ 및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94다1302, 1994.04.29.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법정후견인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 및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달리 청구외 ○○○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을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는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