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55 선고일 2002.04.15

실지 대표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한 서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들이 확인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타 법인들의 설립시 말기인으로 출자한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을 설립한 농력이 있으며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는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번지 ○○에 소재한 청구외 (주)○○양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0. 05. 10. 설립되어 의류 도매ㆍ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 05. 22. 폐업한 업체로, 2000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29,87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며, 2000.01.01.~12.31. 사업연도(이하“2000년 사업연도”이라한다)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1. 08. 13.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경정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 11. 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9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2. 0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 05월 초순경 지병으로 집에서 치료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 찾아와서 조○○ 본인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면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기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조○○이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면서 거래처 등에 송금한 은행관련 증빙, 청구외법인의 주주(○○○, 박○○, 김○○) 및 조○○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조○○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과 경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 사실상 대표자는 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처, 동생 등 친척들의 확인서, 고소장 및 통장관계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라는 확인서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확인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될 수 없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조○○이 실지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주)○○양행의 통장사본에 나오는 이름만으로는 조○○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도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라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서는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박○○(청구인의 처)과 ○○○(청구인의 동생)의 총주식지분은 80%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라 주장하는 조○○은 청구인의 동생인 ○○○의 남편 즉 매제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이 2000년에 ○○(주)의 주식 1,000주(액면가 5,000원), (주)○○실업의 주식 2,500주(액면가 5,000원), (주)○○산업의 주식 3,000주(액면가 5,000원) 및 (주)○○상사의 주식 4,500주(액면가 5,000원)를 소유했던 사실, 조○○이 1994년 이후 (주)○○(도매, 사무용기기), ○○가구(제조, 일반목재), (주)○○기업 등을 영위한 했던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 11. 20. ○○경찰서에, 조○○이 2000. 05월경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각종 세금 9백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부도 후 도피함으로써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사기)로, 조○○을 고소(사건번호 제14895호, 검찰기소예정)하였음이 고소장 사본 및 ○○경찰서 담당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일 뿐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0.05.08.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같은 월 10일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조○○을 상대로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기소 이전 단계로 법원의 판결이 아직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은 ○○(주), (주)○○실업, (주)○○산업, (주)○○상사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출자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다수의 사실확인서는 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단순히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당사자간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서류라 할 수 없고, 다섯째 청구외법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중 일부(5건)가 조○○ 명의로 되었다하여 조○○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라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