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외경비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54 선고일 2002.12.06

부외경비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실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 부인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2.05.25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524번지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액 1997사업연도 282,539,730원, 1998사업연도 313,607,700원, 1999사업연도 268,284,300원 2000사업연도 251,175,300원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997사업연도 14,126,986원, 1998사업연도 15,680,385원, 1999사업연도 13,414,215원, 2000사업연도 12,558,765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부외경비 1997사업연도 3,124,120원, 1998사업연도 3,870,830원, 1999사업연도 882,100원, 2000사업연도 14,014,680원을 각각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한 적출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2001.08.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7사업연도 21,168,830원과 5,265,770원, 1998사업연도 62,736,260원과 1,256,190원, 1999사업연도 58,587,140원과 1,188,300원, 2000사업연도 34,064,870원과 1,339,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은 2001.12.20 이의신청 심의결과 청구법인이 실지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 1997사업연도 3,124,120원, 1998사업연도 3,870,830원, 1999사업연도 882,100원, 2000사업연도 14,014,68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533,41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7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543,7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53,04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859,870원을 각각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경비 지출액 158,904,172원이 있으니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 나. 영업용차량 폐차처분손실액 1997년 109,580,802원, 1998년 69,675,558원, 1999년 111,070,535원을 가공계상된 주주·임원 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하였으니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외지출액의 증빙은 신빙성이 없고, 일부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과태료 등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차량폐차처분손실액을 손금인정 해도 채무상계분은 채무면제익이 되어 익금산입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외경비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② 주주임원채무와 상계처리한 차량폐차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에서「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실지 지출한 비용이지만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비 1997사업연도 퇴직금 29,937,445원, 과태료 1,500,000원, 부품대 12,257,000원, 취득세 1,981,410원, 잡비 9,785,060원, 회비 507,600원, 접대비 5,710,000원, 1998사업연도 과태료 520,000원, 부품대 630,000원, 취득세 287,980원, 잡비 2,720,520원, 회비 100,000원, 1999사업연도 과태료 200,000원, 부품대 138,000원, 취득세 1,190,040원, 2000사업연도 부품대 1,390,000원, 잡비 10,519,240원, 회비 60,000원, 접대비 2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자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나, 위 비용이 당초 장부에 계상된 금액인지, 세무조사시나 이의신청시 손금 인정된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도 구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출증빙으로 제시하는 확인서,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을 검토한바, 실지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비용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차량운반구 처분손실 1997사업연도 109,580,802원, 1998사업연도 69,675,558원, 1999사업연도 111,070,535원을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하였으나 주주·임원단기채무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부채인데도 청구법인이 잘 몰라서 차량운반구 처분손실과 상계한 것처럼 기장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 스스로 기장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기록해온 장부의 기장내용과 지금까지의 회계처리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둘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차량운반구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을 반제하지 아니하고 감액하였으므로 이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여 익금과 손금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실익이 없고, 셋째,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복식부기의 근간인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상대계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래의 실질을 알 수 없고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