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실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 부인함.
부외경비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실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 부인함.
[이유]
청구법인은 1982.05.25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524번지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액 1997사업연도 282,539,730원, 1998사업연도 313,607,700원, 1999사업연도 268,284,300원 2000사업연도 251,175,300원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997사업연도 14,126,986원, 1998사업연도 15,680,385원, 1999사업연도 13,414,215원, 2000사업연도 12,558,765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부외경비 1997사업연도 3,124,120원, 1998사업연도 3,870,830원, 1999사업연도 882,100원, 2000사업연도 14,014,680원을 각각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한 적출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2001.08.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7사업연도 21,168,830원과 5,265,770원, 1998사업연도 62,736,260원과 1,256,190원, 1999사업연도 58,587,140원과 1,188,300원, 2000사업연도 34,064,870원과 1,339,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은 2001.12.20 이의신청 심의결과 청구법인이 실지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 1997사업연도 3,124,120원, 1998사업연도 3,870,830원, 1999사업연도 882,100원, 2000사업연도 14,014,68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533,41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7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543,7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53,04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859,870원을 각각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① 부외경비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② 주주임원채무와 상계처리한 차량폐차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