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형식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52 선고일 2002.08.23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후 회수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수수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상여 처분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7.22부터 1997.07.1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A건설(주택건설업체로서 1997.12.31자로 폐업되었고, 이하 "(주)A건설"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였고, (주)A건설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B프라자 라는 주상복합건물(상가 123개, 아파트 78세대)을 건설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C(이하 "(주)C" 라고 한다)에게 맡겨 신축한 후 분양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주)A건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주)A건설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자 주주인 청구인을 1995.07.22부터 1997.07.11까지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아래(표)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계산하여 1995년분부터 1997년분까지 2,509,436,45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및 결정·고지세액 (단위: 원) ┌──┬──────────────────────────────┐ │ │ 상여처분 대상금액 │ │과세├──────┬───────┬───────┬───────┤ │연도│ 분양선수금 │ 분양수입 │ 토지구입비 │ 합계 │ │ │ 누락 │ 금액누락 │ 가공계상 │ │ ├──┼──────┼───────┼───────┼───────┤ │1995│ 371,227,880│ │ │ 371,227,880│ ├──┼──────┼───────┼───────┼───────┤ │1996│ 345,136,130│ │ │ 345,136,130│ ├──┼──────┼───────┼───────┼───────┤ │1997│ │ 2,607,187,313│ 1,051,340,450│ 3,658,527,763│ ├──┼──────┼───────┼───────┼───────┤ │합계│ 716,364,010│ 2,607,187,313│ 1,051,340,450│ 4,374,891,773│ └──┴──────┴───────┴───────┴───────┘ ┌──┬──────────┬─────────────┐ │ │ 청구인에게 │ 결정·고지세액 │ │과세│ 상여처분한 ├─────┬───────┤ │연도│ 금액 │ 일자 │ 세액 │ │ │ │ │ │ ├──┼──────────┼─────┼───────┤ │1995│ 168,739,946 │2001.05.04│ 83,166,160│ │ │(사망으로 처분제외) │ │ │ ├──┼──────────┼─────┼───────┤ │1996│ 345,136,130 │2001.0 8.01│ 160,698,780│ ├──┼──────────┼─────┼───────┤ │ 1997│ 1,995,560,380 │200 1.08.01│ 1,018,919,390│ │ │ (1,662,966,983) │ │ │ ├──┼──────────┼─────┼───────┤ │합계│ 2,509,436,456 │ │ 1,262,784,330│ │ │ (1,662,966,983) │ │ │ └──┴──────────┴─────┴───────┘ ※ ()는 대표자의 재직기간을 월수에 따라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인정상여 2,509,436,456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1.05.04 및 2001.08.01 청구인에게 위 (표)와 같이 1995년~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62,78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1.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주)A건설의 전임 대표자이자 폭력배였던 청구외 조○○(1997.08.18 사망)이 1995.07.19 청구인이 (주)A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더라도 회사의 모든 경영을 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아 신분의 위협을 느껴 대표이사로 취임하긴 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음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과의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누락분 분양수입금액 등을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2) 분양수입금액의 관리는, 1994.04.19~1995.06.25까지는 시공회사였던 (주)C와 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으로 공동관리하였고, 1995.06.26~1997.06.24까지는 (주)C가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공사비 등의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1997.06.25에는 1997.0 6.25 현재 (주)A건설의 채무액 24,164,713,627원을 미분양 상가로 20,342,581,643원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3,822,131,978원은 미수령한 분양잔금으로 채권양도하였는바, 누락된 분양수입금액은 (주)C가 관리하면서 (주)A건설의 채무(공사비, 차입금) 회수목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주)A건설로 유입되지 않았으므로 누락분 분양수입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3)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1997년도 추가계상분 토지구입비 14억원은 1994.06.22 토지구입과 관련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되었던 금액임이 청구외 배○○외 2인과 합의한 합의서 및 각서와 청구외 배○○외 2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14억원을 가공경비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주)A건설을 대표하였고, 최대주주였으며, 세무조사당시 문답서로 경영자금을 (주)C로부터 수령하였고, 수입억원의 개인자금을 동원하였으며, 동원자금의 절반 가까이 회수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은 이사회구성원 및 주주가 아니었고 경영자금을 동원하지도 않았는바, 세무조사당시 제시하지도 않았던 청구외 조○○의 1995.07.19 각서만으로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분양수입금액을 시공회사인 (주)C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주)C의 합의아래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답변하였고, 1997년도에 (주)C에게 지급할 채무 29,371백만원(현금차입 11,900백만원, 공사비 17,471백만원) 전액을 법인자금과 미분양된 상가로 대물변제하였음이 1997사업연도 결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설령 누락된 분양수입금이 (주)C와 공동으로 관리한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부외처리되었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누락분 분양수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3) (주)A건설은 1994년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추가로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장 및 청구외 배○○외 2인과 합의한 합의서상의 14억원은 1994년도에 계상한 지출처 불명의 선급금에 대한 소명자료에 불과한 바, 14억원은 1997년도에 지출액이 아니고 지급증빙도 없이 가공으로 비용계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14억원에서 실지 지출되었으나 기장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등 348,6 59,550원을 차감한 1,051,340,450원을 가공경비로 보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주)A건설의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

② 누락분 분양수입금액이 시공회사인 (주)C의 채무변제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토지구입비 14억원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A건설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1995.07.22~1997.07.11까지 대표자였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취임하기 이전인 1995.07.21까지는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이 대표자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인 1997.07.12부터는 청구외 박○○이 대표자였음을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주)A건설에게 1995 ~1997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귀속불명의 4,374,89 1,773원을 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들에게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여 전시한 1. 처분개요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509,436,456원을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주)A건설의 법인세결정결의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먼저,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귀속불명의 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대표자였음을 표방하였음이 (주)C와 체결된 1997.06.25일자 대물변제 계약서, 사업자등록 변경내용, 법인세 등의 제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주)A건설의 최대주주였으며, 세무조사당시 작성된 청구인과의 문답서 및 (주)C의 업무과장이었던 청구외 김○○과의 문답서 내용으로도 청구인이 수입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후 회수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수수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A건설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은 전임 대표자였을 뿐, 임원 및 주주도 아니었다고 경영자금을 투자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바, 청구인이 (주)A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1995.07.19 작성된 청구외 조○○의 각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1995.07.22~1997.07.11까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최대주주였던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누락분 분양수입금액이 시공회사인 (주)C의 채무변제액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누락분 분양수입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누락분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주)C의 채무액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양수입금액의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및 증빙이나, 청구외 (주)C와의 총분양수입금액 정산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7사업연도 결산서를 보면 (주)C에 대한 장기차입금 119억원등의 채무액이 전액 법인자금을 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누락분 분양수입금액으로 (주)C의 채무액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세무조사당시 문답서로 수십억원의 개인자금을 동원하였고 그중 절반 정도를 회수하였다고 답변한 점을 보아도 사외유출된 자금중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양수입금액을 (주)C와 공동관리하였다거나 (주)C가 단독으로 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락분 분양수입금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에 계상된 토지구입비 14억원은 가공경비가 아니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년도 토지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상금으로 14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배○○외 2인의 합의서 및 각서와 소장을 제시하나, (주)A건설이 위 합의서 내용대로 고액인 14억원을 청구외 배○○외 2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이나 지급일 전후의 (주)A건설의 자금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보상금 14억원을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지급되었다고 볼 증빙도 없으며, 설사, (주)A건설의 14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주)A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피해보상금인지 여부 및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7사업연도에 계상된 토지구입비 14억원을 가공경비로 보고 14억원에서 실지 지출되었으나 기장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등 348,659,550원을 차감한 1,051,340,450원을 가공경비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